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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2부해441, 2002.11.2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2부해441 (2002.11.21) 【판정사항】 신청인이 심문회의에 2회 불참하여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부당해고 구제를 위해서는 노동위원회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개최하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이를 소명하고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2회에 걸친 심문회의 참석 요청 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5호에 의한 "각하"사유에 해당되므로 "각하"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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