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2부노235 (2003.12.16) 【판정사항】
사용자가 복수노조간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교섭권 위임으로 오해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사례 【판정요지】
신청인(사용자)은 한교조의 전교조에 대한 단체교섭 위임은 관련법과 노동부,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반하므로 위법한 단체교섭에 임할 수 없어 연기한 것 뿐 고의적인 교섭 거부·해태가 없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근로자)은 동 단체교섭 위임은 복수노조의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의 과정으로 보아야 함에도 신청인이 법리를 오해하고 의도적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바, 전교조와 한교조가 소위원회에 참석할 교섭위원을 전교조 교섭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위임의 형식으로 합의한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제3자에 대한 교섭권 위임으로 이해한 것은 신청인이 교원노조법 제6조와 동법 제14조를 오해한 것이며, 유관기관의 질의회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행정관청의 신분은 일응 수긍이 가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할 수는 없어 동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한 이유없는 교섭거부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