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중노위2001휴업1 (2001.11.23) 【판정사항】
쟁의행위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 대하여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여부 【판정요지】
근로자들의 불법쟁의행위에 의한 조업중단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정한 사용자 귀책에 의한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 건으로 취급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사용자가 특수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생계를 염려하여 파업기간동안의 임금일부를 보전해주고자 휴업수당 지급승인을 신청하는 것이라면 굳이 불승인할 이유는 없으므로 초심 지노위가 휴업의 원인을 사용자 귀책으로 보아 기준액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결정한 것은 명백히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용자가 초심 지노위의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승인신청이 기각되자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100)을 이미 지급한 뒤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 신청에 대해 재심은 구하는 것은 그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