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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1재해3, 2001.06.04, 각하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사건 【사건】 중노위2001재해3 (2001.06.04) 【판정사항】 지방노동위원회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정요지】 관악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중증지방간"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업무상재해임을 "인정"받았으나 이번에는 사용자인 관악구청이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건으로서 근로자나 사용자가 재해인정 등 이의에 관한 심사나 중재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권고적 성질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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