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1부해70 (2001.03.05) 【판정사항】
재심신청기간 도과로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신청인이 2000.7.18 초심 결정서를 송달받고 20012.2 재심신청 하였으나 이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토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재심신청 가능기간이 2000.7.28까지이나, 이를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3항에 정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