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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1부해191, 2001.07.12,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1부해191 (2001.07.12) 【판정사항】 근로자의 동의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1991. 1. 15. 근로자 채용당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인부사역규정에 인부사역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정년의 정함이 없었으나 1998. 6. 26. 인부사역연령을 18세부터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년연령까지로 개정하고 근로자를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년연령 57세를 준용하여 정년퇴직 시킨 바,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에 의거 종전의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근로자들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수렴하였을 뿐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 변경된 인부사역규정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그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정년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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