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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0재해2, 2000.04.04, 각하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사건 【사건】 중노위2000재해2 (2000.04.04) 【판정사항】 특별노동위원회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권고적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정요지】 3등 기관사로 승선하여 근무하던중 선상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근로자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인천해양수산청에 조정을 신청하자 동 해양수산청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여 재해보상을 지시하고, 다시 선원공급업자가 불복하여 인천선원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기각" 되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건으로서 근로자나 사용자가 재해인정 등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심사나 중재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권고적 성질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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