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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0손해1, 2000.11.09,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중노위2000손해1 (2000.11.09) 【판정사항】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와 무관한 노동조합 위원장이 손해배상 청구 신청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와 무관한 신청인 명의로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 재심신청은 신청인이 당해 근로자가 아닌 제 3자의 위치에서 신청한 것이므로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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