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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0부노98, 2000.10.06,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0부노98 (2000.10.06) 【판정사항】 작업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작업을 중지시킨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본다는 사례 【판정요지】 신청인(근로자)이 노조지부장으로서 "작업장통로 페인트칠작업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강행하므로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다"면서 이의 개선을 이유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들을 퇴근시켜 9시간동안 연선기 274대의 가동을 중단시킨 사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피난의 일종으로서 작업중지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될 수 있는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단지 신청인이 주관적으로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고 작업중지 지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근로제공의무를 부당하게 거부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조치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행사일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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