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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1999재해2, 1999.06.30, 각하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사건 【사건】 중노위1999재해2 (1999.06.30) 【판정사항】 광진구청 재해인정등의 심의에 관한 심사와 중재신청사건 【판정요지】 초심지노위에서 행한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결정은 근로자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심사나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그 심사나 중재의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우리위원회의 재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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