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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1999재해1, 1999.04.27, 각하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사건 【사건】 중노위1999재해1 (1999.04.27) 【판정사항】 선윤의료재단 충북제천병원 재해인정등의이의에 관한 심사중재신청사건 【판정요지】 근로자나 사용자가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그 심사나 중재의 내요 여하에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은 우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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