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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1999부해812, 2000.04.15,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1999부해812 (2000.04.15) 【판정사항】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인사규정을 적용한 대기발령은 무효이다. 【판정요지】 농지개량조합이 인사규정(정년)을 개정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다가 사후에 의결을 받고, 또한 정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항임에도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정 인사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동 규정을 적용하여 피신청인에게 정년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초심유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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