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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1999부해471, 1999.08.16,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1999부해471 (1999.08.16) 【판정사항】 강동종합사회복지관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 【판정요지】 신청인이 1998. 12. 31.자로 의원면직되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인 1999. 3. 31.까지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같은 해 5. 13.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각하사유에 해당되어 신청인의 재심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초심(각하)을 유지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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