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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1999부노188, 1999.12.13, 각하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1999부노188 (1999.12.13)
【판정사항】
학교법인 카톨릭학원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
【판정요지】
신청인이 1999. 11. 2. 초심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기각결정서를 송달 받았으므로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에 의하여 같은 해 11. 12.까지 재심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11. 13.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 판정함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1999부노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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