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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1998휴업3, 1999.02.01, 각하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중노위1998휴업3 (1999.02.01) 【판정사항】 쌍마섬유공업(주) 휴업수당 지급승인요청 【판정요지】 1998. 10 .14.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재심신청기간인 10일을 경과한 동년 10. 26. 재심신청하여 각하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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