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중노위1998휴업2 (1999.02.03) 【판정사항】
대선조선(주)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재심신청사건 【판정요지】
IMF사태 이후 중소형 조선업체들이 국가 신인도 하락과 동남아시아 경기침체에 따른 해운업 불황 및 수산업 부진으로 신조선 및 선박수리 물량이 급격히 줄어 일감 부족으로 조업중단 등 운영난을 겪고 있는 사실등을 간안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일면 수긍이 가는 면도 없지 아니하나, 18년연속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사실. 1998. 9. 10 카타르 선박 2척을 수주하여 1999. 1. 12 착공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법정 휴업수당의 지급이 피신청인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계속 운영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1998. 8. 1부터 1999. 3. 31까지 휴업하면서 휴업수당을 통상임금의 70%만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