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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1998휴업1, 1998.06.10, 초심유지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중노위1998휴업1 (1998.06.10) 【판정사항】 한라중공업(주)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 재심신청사건 【판정요지】 회사의 경영상태가 열악하여 부도발생 등에 따른 자금난으로 인한 자제공급이 원활치 못함으로써 가동율이 저하되고 잉여인력이 발생되어 부득이 근로자의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조치를 아니할 수 없다면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휴업이라고 판단되므로, 초심지노위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결정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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