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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1997손해1, 1997.12.05, 기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중노위1997손해1 (1997.12.05) 【판정사항】 (주)신한영주택관리 근로조건위반 손해배상청구 재심신청사건 【판정요지】 부당해고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에게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 우리위원회가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명하려면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우리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청구에 관하여 심리결정 할 권한이 없다고 판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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