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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1997부해194, 1997.10.2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1997부해194 (1997.10.29)
【판정사항】
동아콘크리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
【판정요지】
1997. 8. 16 초심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았으므로
노동위원회법 제2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해 8. 26까지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같은해 8. 27 재심신청을하여 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제1항3호에 의거 각하 판정한 사건.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1997부해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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