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1997부노47, 1997.09.19, 각하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1997부노47 (1997.09.19) 【판정사항】 한국동경시리콘(주)부노구제재심신청사건 【판정요지】 1997. 7. 4 초심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서를 송달 받았으므로 같은 해 7. 14 이내에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7. 16 재심 신청을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3항에 의거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심사할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건.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