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지, 병력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의 신청 상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군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금번 재등록신청에 대해서도 기존 자료 및 추가제출자료(인우보증서)를 재검토하고, 현지 확인조사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치아손상을 치료받았다고 하는 홍성의료원의 의무기록지가 폐기되어 치아외상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도 없는 점, 군병원 기록에서도 위 신청 상이에 대해서 치료기록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그 외 청구인과 인우인의 진술 이외에 이 신청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의 현지확인 조사결과에서도 청구인은 부상 후 식사 중에 치아가 빠졌다고 하나 정확한 부상치아가 확인되지 않으며, 우측 손목에 대해서는 일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명확한 진단명이 나오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사항을 번복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그 이후의 사정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0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5. 24.입대하여 1991. 12. 19.만기전역한 자로 군 복무 중에 군부대내 폐타이어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운전병이 갑자기 화물차량 뒤 문짝의 핀을 뽑아 여는 순간 적재된 화물이 청구인에게 덮쳐 오른손과 무릎관절부위를 다쳐 이러한 사실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8차에 걸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표1 참조)을 하였던 바, 청구인의 신청 한 상이 중에 공상해당 3회, 공상 비해당 4회를 받아 공상해당 상병은 신체검사 결과 등급미달로 판정한 바 있으며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2. 4. 23. 새로이 인우보증인을 추가하여 ‘우측손목, 무릎 및 하악골 치아외상’을 상이처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 되었고 피청구인은 2012. 12. 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의 내용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표1> 청구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사항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군복무 중 1989년 가을경 진지공사 작업중에 차량에 적재된 폐침목과 폐타이어를 하차하기 위하여 차량 뒷문에 부착된 안전 고리를 뽑는 순간 적재된 폐침목과 폐타이어가 차량의 하중에 의해 한꺼번에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턱과 오른 손목을 부상당하였으며, 의무실에서 손목 부목 고정 및 상하악골 소독한 상태로 국군대전통합병원으로 이송되어 오른손 깁스하고 자대복귀한 후 부대주변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았고, 치아손상은 홍성의료원에서 치료받았지만 부대 내에서 식사하다가 1차적으로 치아가 빠졌으며, 2차적으로 햄버거 먹다가 빠져 크라운 치아를 씌우기도 하였다.
나. 1991년 2월경에는 전투축구를 하던 도중 하악골 및 치아외상을 입었으며, 1991년 봄에는 축구도중 발목을 다쳐 1991. 5. 9.제주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1991년 여름에는 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씨름선수들을 지도하던 중 연습경기를 하다 돌이 있는 곳에 쓰러져 머리와 무릎을 다쳐 의무실에서 봉합수술 받고 1991. 8. 7. 휴가를 나와 제주의료원에서 무릎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은 우측손목 및 하악골 치아외상을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신청 상이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군 공무상 상이 인정여부에 대하여 결정 통보하였으며, 금번 재등록 신청에 대해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기존 자료 및 추가제출자료(인우보증서)를 재검토하고, 현지 확인 조사를 하였다.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치아손상을 치료받았다고 하는 홍성의료원에서는 의무기록이 폐기되었다고 회신되었고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공무수행 중 치아외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군병원 기록에서도 청구인의 신청 상이에 대해서도 치료기록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 외 청구인과 인우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현지확인 조사 결과 청구인은 부상 후 식사 중에 치아가 빠졌다고 하나 정확한 부상치아가 확인되지 않으며, 우측 손목에 대해서는 일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명확한 진단명이 나오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 외 이전 결정 사항을 번복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 없어 ‘우측 손목, 하악골 치아’는 군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되지 않았다.
4.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제2항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조, 〔별표1〕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지, 병력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소명자료 등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05. 24. 군에 입대하여 1991. 12. 19. 전역한 자로 군 복무 중 진지구축작업 도중 오른손과 무릎관절 부위를 다쳐 대전통합 병원에서 입실 치료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2006. 03. 20. 강주호, 권상혁)에는 1989년 가을, 방어구축 작업 중에 후송부 사병이 짚차에 장치한 핀을 뽑는 순간 쓰러졌고, 바로 의무실로 옮겼으나 통증이 심하고 손이 많이 부어 국군대전병원으로 후송되어 1~2일후 오른쪽 팔 전체를 깁스하고 자대 복귀하였고, 1991년 여름쯤 체육대회 대비 연습 중 머리와 무릎을 다쳐 머리는 의무실에서 좌측 찢어진 부위를 꿰매고 무릎은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제대 후에도 통증 및 팔에 기운이 없어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하는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 같았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발음장애가 생겼다는 기록이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제주의료원 의무기록지에는 오른 손으로 무거운 것을 들 수 없다, 우측 손목 X-ray 촬영, 과거력-2년전 다리 삠(1991. 01. 06.), 교합성 외상이 원인인 연마술, 1번 치아 발치, 교합조정(1991. 03. 02.), 우측 발목 통증 단하지 부목 2주(부대에서 하고 옴, 1991. 05. 09.), (의증)우 슬관절 염좌, (의증)우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1991. 08. 07.)의 기록이 되어 있다.
라. 이준명 정형외과의원 소견서(2008. 09. 26.발행)에는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의증) 우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의 종아리겉뼈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이 기록되어 있고, 1991. 01. 16. 우측 손목 통증, 1991. 05. 09. 우측 발목 통증, 1991. 08. 07. 우측 슬관절 통으로 3회 진료 받았음. 3회 모두 군 근무상 외상으로 인해 다쳤다 하며, 진료기록상 1991. 01. 16. 진료 시 과거력 상 2년전 다리를 삔 적이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다리는 정확한 부위에 대한 기술이 아닌 애매모호한 부위로, 우측 다리에는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및 중족관절, 중족지관절, 지관절 등 여러 관절이 포함되어 있어 다리를 삔 적이 있다는 기술로 현증을 기왕증으로 매도하기 어려우며, 3군데 모두 군 근무로 인한 공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된다고 하고 있다.
마.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청구인에게 한 진단서(2010. 08. 18.발행)에는 병명은 사고, 발치, 치주 질환에 의한 치아상실, 잔존치근, 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치조골 흡수)이고, 향후 진료의견에는 하악 우측 제1,2대구치, 하악 좌측 제1대구치 결손상태이며, 이로 인한 치조골의 소실이 진행된 상태임. 하악 좌측 제2대구치 잔존 치근과 근단 병소를 보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연강 정신과의원의 진단서(2009. 09. 03.발행)에는 청구인은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하고 있다.
바. 지휘관 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배○○)는 청구인의 2여단 122대대본부 포대장 근무 당시 가을경 군부대내 폐타이어 방어 진지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운전병이 갑자기 화물차량 뒤 문짝의 핀을 뽑아 여는 순간 적재된 화물이 넘어오면서 신청인이 ‘오른쪽 손목과 하악골 치아외상’을 입었다고 하고 있다.
사. 공군참모총장이 2011. 11. 15. 공군본부 민원회신에는 청구인의 군복무 (1989년∼1991년) 중 122대 본부 의무실 및 국군대전병원 의무기록을 확인한 결과 확인되지 않으며, 군의무기록관리 훈령 제1163호(’09.8.17.) 별표4 의무기록 보존기간 변천경과에 따라 1985년 ‘환자처리업무절차’에 의거 ‘5년 보관 후 파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보훈심사위원회에 추가 제출한 자료에는 인우보증서 사본(전우 박○○)의 보증내용 ‘ 충남 ○○읍 ○○ 부대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중 1989년쯤 김○○씨가 손목과 치아를 다쳐서 의무실에서 응급처치한 후 대전통합병원으로 후송 조치한 사실이 있음을 보증함’으로 기록되어 있고 민원 회신문(국군대전병원 기획과-693, 2006. 3. 3)에는 ’94년 이전에 진료기록 자료는 육군기록물 보관소에 이관되었다고 하고 있고 진료기록부사본 요청 회신(홍성의료원 원무과-462, 2012. 2. 21)에는 10년이 경과한 의무기록은 폐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참고로 2008. 4.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8. 19. 기각 재결을 받았으며, 2011. 10. 10.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1. 12. 1. 기각 재결을 받은 바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예우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공상군경으로 하여 공상군경으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 중 진지공사 작업중에 차량에 적재된 폐침목과 폐타이어로 인해 턱과 오른 손목을 부상당하여 국군대전통합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치아손상은 홍성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군 부대에서 식사도중 치아가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투축구 도중 하악골 및 치아외상을 입었으며, 축구, 씨름을 하다가 발목, 무릎과 머리 등을 다쳤는데도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지, 병력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의 신청 상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군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금번 재등록신청에 대해서도 기존 자료 및 추가제출자료(인우보증서)를 재검토하고, 현지 확인조사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치아손상을 치료받았다고 하는 홍성의료원의 의무기록지가 폐기되어 치아외상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도 없는 점, 군병원 기록에서도 위 신청 상이에 대해서 치료기록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그 외 청구인과 인우인의 진술 이외에 이 신청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의 현지확인 조사결과에서도 청구인은 부상 후 식사 중에 치아가 빠졌다고 하나 정확한 부상치아가 확인되지 않으며, 우측 손목에 대해서는 일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명확한 진단명이 나오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사항을 번복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그 이후의 사정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