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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4월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52, 2013. 2. 15., 인용

【재결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등록보증가능금액 등)은 공사 시공자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를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그 등록기준은 항상 충족하여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발생하면 그 미달이 차후에 충족되더라도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① 청구인이 실효된 출자증권 20좌를 추가 출자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이유는 실효된 증권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전례가 없던 사안이라 서울시 건설공제조합 중앙지점 담당자와 의논하면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② 청구인 회사의 보증가능금액이 2012. 2. 23. 실효되었으나 청구인은 한 달 여 만인 2012. 4. 17. 증권을 추가 출자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증가능금액이 회복된 점, ③ 청구인 회사의 보증가능금액의 실효에 따른 공사 차질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4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다소 과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기존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3개월을 감경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 11. 5. 청구인의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 94좌 중 20좌가 강제 집행되어 보증가능금액이 2012. 2. 23. 실효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반(건설업 등록기준미달)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의거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서를 청구인의 직원이 아닌 제3자(강태훈)에게 배달한 것으로, 처분사전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박탈하여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 94좌 중 실효된 20좌는 2012. 4. 17.에 부족좌수를 추가 출자하였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가 출자하는데 시간이 걸린 이유는 서울시 건설공제조합 중앙지점 담당자(윤○○ )와 의논하는 과정에서 전례가 없는 사안이라 출자금액의 산정 문제 등 검토해야 할 것이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20좌의 추가 출자를 기일을 넘겨 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제주우편집중국 집배원(강○○ )이 2012. 10. 18. 강○○ 에게 배달하였고, 집배원은 수취인 강○○ 을 회사동료라고 기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사전통지서는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등록보증가능금액 등)이 미달한 사실이 발생하면 그 미달이 차후에 충족되더라도 행정처분을 해야 하고, 미달된 등록기준 충족은 행정처분 시 영업정지 기간감경에 있어 고려 사항이 될 뿐이지 행정처분을 면제 받는 사유가 될 수 없다. 4. 관계법령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84조 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0조 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 ○○○○ 건설(주)은 2011. 1. 27. 서울에서 설립하여 건설업을 영위해 오다가, 2012. 4. 9.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제주시○○ 로 62(○동)으로 변경하여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 회사의 보증가능금액이 2012. 2. 23. 실효됨(건설공제조합에 출자된 증권 94좌 중 20좌가 2012. 2. 2. 강제집행 되었음)에 따라 재단법인 건설정보센터는 2012. 3. 2. 건설산업정보센터-5625호로 서울특별시에 실효사실을 통보하였으며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건설행정시스템에 처분 미이행 등록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에서 2012. 3. 2. 재단법인 건설정보센터의 문서를 접수하였으나, 청구인 회사가 2012. 4. 9. 강남구 개포동 1211-8에서 제주시 ○○ 로 62(○동)으로 영업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이 서울특별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변경되었다. 라. 청구인의 주소변경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이 변경되었고, 건설행정시스템에 등록된 처분 미이행 사항도 제주시로 이관되어 제주시가 행정처분을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 94좌 중 실효된 20좌를 2012. 4. 17. 추가 출자하여 보증가능금액이 회복되었다. 바. 제주시는 2012.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보냈다. 사. 처분사전통지서는 2012. 10. 18. 등기우편으로 청구인 사무실에 도달하였고, 제주우편집중국 집배원(강○○ )은 위 사무실 있던 강○○ 에게 배달하면서 수취인인 강○○ 을 회사동료라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강○○ 은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이○○ 이사의 후배로서 이○○ 이사를 만나러 갔다가 마침 등기우편이 와서 수령을 하였을 뿐이고 이 우편물을 사무실에 단순히 두고 왔다. 아. 청구인은 2012. 11. 1. 청문에 참석도 하지 않고 의견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반 건설업체인 청구인에 대하여 2012. 11. 5.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의거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처분 내용을 통보하였다. 6. 판 단 가. 이 사건 관계법령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어 2012. 5.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등록기준의 하나로써 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83조 제3호에 따르면 동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권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에서는 구체적인 영업정지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1) 처분사전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행정심판 당일에 출석하여 위 주장을 철회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등록보증가능금액 등)은 공사 시공자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를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그 등록기준은 항상 충족하여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발생하면 그 미달이 차후에 충족되더라도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① 청구인이 실효된 출자증권 20좌를 추가 출자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이유는 실효된 증권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전례가 없던 사안이라 서울시 건설공제조합 중앙지점 담당자와 의논하면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 한 점, ② 청구인 회사의 보증가능금액이 2012. 2. 23. 실효되었으나 청구인은 한 달 여 만인 2012. 4. 17. 증권을 추가 출자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증가능금액이 회복된 점, ③ 청구인 회사의 보증가능금액의 실효에 따른 공사 차질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4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다소 과하다고 판단된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기존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3개월을 감경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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