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숙박업 폐업신고 수리불가 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45, 2012. 12. 20.,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영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외 방○○이 청구인과 협의가 불가능하자 영업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 지위승계 가능하다는 관련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의 영업시설 및 설비를 인수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숙박업 영업권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수리불가 처분하여 청구인이 처분취소 청구를 하였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춰 동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해당하는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진 건축물을 인수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조의 제2항에 따라 종전 숙박업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24. 청구인에게 한 폐업신고 수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8. 9.부터 피청구인으로부터 제주○○호텔에 대한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아 영업을 해오다가 영업부진으로 2012. 8. 8.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 및 설비를 포함한 모든 소유권이 청구외 방갑진에게 양도되었다. 피청구인은 2012. 8. 24. 청구인으로부터 영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자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업소가 경매를 통해 건물 및 시설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서 숙박업 영업권은 낙찰자 소유임으로 청구인은 이미 영업자 효력이 상실 되어 숙박업 폐업신고 수리불가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업소의 CCTV는 현재 5대가 설치(매각된 1개 포함)되어 있고, 침대는 36개(매각된 12개 포함), 각 객실마다 화장대 ㆍ옷장ㆍ전화기ㆍ테이블ㆍ의자와 1층 로비와 커피숍에 테이블과 쇼파가 있었고, 그 외 자판기ㆍ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호텔 지하에 있는 식당과 유흥주점내 테이블과 쇼파들이 있었음으로 청 구외 방갑진은 호텔 내 비품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인수한 것에 불과하여 당연 영업자지위승계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외 방○○은 청구인과 협의가 불가능하자 영업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 지위승계 가능하다는 관련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의 영업시설 및 설비를 인수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숙박업 영업권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3조, 제3조의2 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8. 9. 전 업주 서맹연으로부터 인수받아 피청구인에게 숙박업(제주○○호텔) 영업신고를 하였다. 나. 2010. 11. 25. 양도담보계약서에는 채권자 제주은행, 채무자 문○○, 양도담보권설정자 문○○으로 되어 있으며, 양도담보 목적물에는 교환대 1, CCTV 1, 컴퓨터 1, TV 37, 냉장고 37, 에어컨 37, 침대 12로 되어 있다. 다. 청구 외 제주은행은 2010. 12. 21. 양수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담보권 양도증서를 작성하였다. 양도담보 목적물에는 제주시 삼도2동 1053-15 건물내 교환대 1, CCTV 1, 컴퓨터 1, TV 37, 냉장고 37, 에어컨 37, 침대 12로 되어 있다. 라. 청구 외 제주은행은 2012. 6. 13. 채무자 문○○에게 양도담보권 및 소유권을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한다고 통지하였다. 마. ㈜○○감정평가법인 2012. 6. 27. 감정평가명세표에는 교환대와 CCTV는 소재불명, TV 2대 소재불명, 냉장고 2대 소재불명, 에어컨 1대 소재불명 이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 외 매도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3. 청구 외 매수인 방갑진에게 컴퓨터 1, TV 35, 냉장고 35, 에어컨 36, 침대 12개의 동산을 2,600,000원에 매매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2. 8. 24. 피청구인에게 영업부진 사유로 숙박업 영업 폐업신고를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2. 8. 24. 청구인에게 ‘민사집행법에 의거 경매를 통해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공중위생 영업의 지위를 승계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는 경매를 통해 건물 및 시설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으므로 서류상으로 지위승계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사실상 숙박업 영업권은 낙찰자 소유임으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여 숙박업 폐업신고 수리 불가를 알렸다. 6. 판단 가. 이 사건 관계법령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1.3.30. 법률 제10506호)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1.10. 대통령령 제23503호) 제4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6.29. 보건복지부령 제136호)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이 경매의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종전의 숙박업자가 이미 「공중위생관리법」 소정의 숙박업 신고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숙박업의 신고를 마친 이상 종전의 숙박업 영업자로부터 숙박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인수인이 별도로 신규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인수인에 대하여 종전의 숙박업영업자와 같은 숙박업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 시설 및 설비는 신규에 따른 신고기준의 범위를 넘어 제한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법 제3조의 제2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해당하는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진 건축물을 인수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조의 제2항에 따라 종전 숙박업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1호의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로 규정되지 아니한 이 사안의 시설집기(침대, CCTV, 화장대, 옷장, 전화기, 테이블, 의자, 정수기 등)의 인수 여부는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