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지적측량결과도 일체를 공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정보부분공개결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27.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8. 17. 피청구인에게 ○○읍 ○○리 일대 토지 1. ○○읍 ○○리 산59-1, 산59-3, 산59-4, 산59-5, 산59-6, 산59-7번지 임야분할 측량결과도, 2. ○○읍 ○○리 산84, 산85번지 신규등록 측량결과도, 3. ○○읍 ○○리 산52번지 2006년도 토지분할 측량결과도, 4. ○○읍 ○○리 산59-1, 산54, 산55 및 2457-1, 2457-2, 2457-3, 2457-4번지 2007년도 등록전환 측량결과도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2. 8. 27. 청구인에게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대한지적공사도 이러한 이유로 정보공개운영지침(예규 제53호) 별표 1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에 의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지적측량성과도 및 지적측량결과도를 비공개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12. 8. 30.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8. 3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안건 심의 요청하여, 2012. 9. 5. 제10차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지적측량결과도에 기재된 개인 인적사항 등은 비공개하고, 지적측량결과도(임야분할 측량결과도, 신규등록 측량결과도, 토지분할 측량결과도)는 공개하라는 부분인용(부분공개)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부분공개를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이 나기도 전에 2012. 9. 3.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측량결과도는 공개 기록물이고 공개한 기록물 중 임야도가 이동되었으며, 소도작성, 원도정리검사, 첨부도의 대조 또는 조제가 삭제되어 임야도 및 임야대장이 서로 불일치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지적측량결과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정보공개 하였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통지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등 소명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8. 17. 피청구인에게 ○○읍 ○○리 일대 토지 1. ○○읍 ○○리 산59-1, 산59-3, 산59-4, 산59-5, 산59-6, 산59-7번지 임야분할 측량결과도, 2. ○○읍 ○○리 산84, 산85번지 신규등록 측량결과도, 3. ○○읍 ○○리 산52번지 2006년도 토지분할 측량결과도, 4. ○○읍 ○○리 산59-1, 산54, 산55 및 2457-1, 2457-2, 2457-3, 2457-4번지 2007년도 등록전환 측량결과도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 하였다.
나. 제10차 도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2012. 9. 5.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사항에 대하여 지적측량결과도에 기재된 개인 인적사항 등은 비공개하고 지적측량결과도(임야분할측량도, 신규등록 측량결과도, 토지분할 측량도)는 공개하라고 심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9. 6.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부분인용 결정에 대하여 통지하였으며, 수수료 송금내역을 알렸다.
라. 피청구인은 2012. 9. 12. 청구인에게 요청한 정보(임야분할측량도, 신규등록 측량결과도, 토지분할 측량도)를 공개(우편발송)하였다.
6. 판단
가. 이 사건 관계법령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호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 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ㆍ형량 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12. 8. 17. 피청구인에게 ○○읍 ○○리 일대 토지(○○읍 ○○리 산59-1, 산59-3, 산59-4, 산59-5, 산59-6, 산59-7번지)에 대하여 임야분할 측량결과도와 ○○읍 ○○리 산84, 산85번지 신규등록 측량결과도, ○○읍 ○○리 산52번지에 대하여 2006년도 토지분할 측량결과도, ○○읍 ○○리 산59-1, 산54, 산55 및 2457-1, 2457-2, 2457-3, 2457-4번지에 대하여 2007년도 등록전환 측량결과도를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8. 27. 청구인에게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2. 8. 30. 피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2. 9. 5. 제주특별자치도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적측량결과도에 기재된 개인 인적사항 등은 비공개하고 지적측량결과도(임야분할 측량결과도, 신규등록 측량결과도, 토지분할 측량결과도)는 2012. 9. 6.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 부분을 받아드려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결정통지를 하였으며, 정보공개 수수료를 받고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공개한 정보에 대하여 측량결과도는 공개 대상이 되는 기록물이므로 일체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임야도 이동, 소도작성, 원도정리검사, 첨부도의 대조 또는 조제가 삭제되어 임야도와 임야대장이 서로 불일치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적민원에 관한 사항은 소관 해당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적측량결과도(임야분할 측량결과도, 신규등록 측량결과도, 토지분할 측량결과도) 일체를 공개한 점으로 볼 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