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에서 정한 노래연습장 영업자는 주류를 반입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불이행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이용객이 술을 사가지고 온 것을 업주가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묵인하여 주는 것이 주류반입묵인이므로 이용객이 주머니 또는 핸드백에 술을 가지고 와서 노래연습장에서 마시는 것을 주류반입묵인으로 행정처분 함은 위법이며, 주류 반입한 이용객에게 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재결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점검단속시 맥주 캔의 노출 등 주류 반입 묵인의 정황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20.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과징금 50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에서 정한 노래연습장 영업자는 주류를 반입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불이행하여 2012. 07. 02. 15:47분경 제주시 단속반원에게 주류반입묵인으로 적발되었다. 청구인이 주류반입묵인에 대한 법규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7. 2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5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용객이 술을 사가지고 온 것을 업주가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묵인하여 주는 것이 주류반입묵인이므로 이용객이 주머니 또는 핸드백에 술을 가지고 와서 노래연습장에서 마시는 것을 주류반입묵인으로 행정처분 함은 위법이며, 주류 반입한 이용객에게 처분이 있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노래연습장내에 술병이나 술이 담겨 있는 컵 등이 노출되어 있을 때에는 주류반입묵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관계법령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6호,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2조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단속반 확인서, 의견 제출서, 구술 의견 제출서 등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유통관련업(노래연습장) 등록 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이 2008. 12. 02. 전 업주로부터 양도받아 제주시 ○○로 207 지하 1층 소재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제주시 위생관리과 단속반 2명은 2012. 07. 02. 15:47분경 이 사건 업소를 점검하여 주류 반입묵인으로 적발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단속반원과 함께 노래연습장 3번방에 맥주 캔 2개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주류반입묵인을 인정할 수 없다며 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한 바 있다.
다. 청구 외 제주시 위생관리과는 2012. 07. 02.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반입 묵인한 사실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노래연습장)에 해당된다고 피청구인(문화예술과)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07. 0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반입 묵인한 사실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2. 07. 18. 피청구인에게 의견 제출을 하였으며, 손님들이 주인 몰래 사다 마신 것을 주인에게만 불법이라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12. 07. 20. 청구인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제6호(주류반입묵인)를 위반하였다 하여 과징금 부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는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제28조는 법 제22조 위반 시는 과징금으로 할 수가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 제3호에는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2.개별기준 마목 제10호에는 이용자의 주류반입을 묵인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을 처한다고 되어있다.
나.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용객이 주머니 또는 핸드백에 술을 가지고 와서 노래연습장에서 마시는 것을 주류반입묵인으로 행정처분 함은 위법이며, 주류 반입한 이용객에게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단속반원들이 점검단속시 노래연습장내에 맥주 캔 2개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이를 시인하여 주류반입 묵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을 포함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주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거쳐 노래연습장내에서 술병이나 술이 담겨있는 컵 등이 노출되어 있을 때에는 주류반입 묵인 사례로 간주해야 하고 별도의 소지하고 있는 가방이나 옷 등에 숨겨져 있을 때에는 주인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는 등의 교육을 통해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주지시킨 사실이 확인 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자리를 비워 청구인의 지인이 영업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외형상으로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그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는 당연히 영업주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지난해 피청구인으로부터 노래연습장 내부 냉장고에 주류보관으로 과징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는 정황으로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의 판매나 제공 금지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