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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38, 2012. 11. 14.,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주류 반입ㆍ묵인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500,000원)의 행정처분을 부과 받았으나, 단속반원들의 입증방법이나 입증자료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30.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과징금 50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에서 정한 노래연습장 영업자는 주류를 반입ㆍ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불이행하여 2012. 06. 29. 22:30분경 제주시청 단속반원에 의해 주류반입묵인으로 적발되었다. 단속 당시 청구인은 단속반원의 눈을 피해 노래연습장 창문을 통해 건물외부로 주류를 무단으로 버리고, 단속반원이 나간 후 노래연습장 출입문에 주류를 버린 사실을 단속반원의 확인서 및 현장 촬영 사진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은 2012. 07. 3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5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해당 사실(소주병, 캔 맥주병)에 대해서는 노숙자들이 버리고 가거나 해당 건물 이용자들이 버리고 간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점검 당시 1층 음식점은 영업이 종료되어 폐문상태였으며, 2층 카페는 영업 중 임에도 출입하는 손님이 없었고, 4층은 주택으로 건물 전체에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1차 점검을 마치고 나갈 때도 출입문에 캔 맥주가 담긴 비닐봉지가 없었던 점으로 봐서 노래연습장에서 반출된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6호,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2조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단속반 확인서, 의견제출서, 진술서 등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유통관련업(노래연습장) 등록 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이 2002. 04. 25. 전 업주로부터 양도받아 제주시 ○○○동 1330-2 3층 소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제주시 위생관리과 단속반 2명은 2012. 06. 29. 22:30분경 당시 이 사건 업소 내부와 냉장고를 점검하였으나 주류가 발견되지 않아 건전 영업을 당부하고 나갔다. 단속반이 나가고 5분 정도 경과 후 차도에 버려진 캔 맥주가 담긴 비닐봉지를 가지고와서 경과를 물어봤으며, 청구인은 해당 업소에서 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으나, 단속반원이 시인서 작성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주류반입묵인이 아니라며 시인서 작성을 거부하였고 이에 단속반원이 직접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 외 제주시 위생관리과는 2012. 07. 02.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반입 묵인한 사실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노래연습장)에 해당된다고 피청구인(문화예술과)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07. 0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반입 묵인한 사실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다. 마. 청구 외 청구인의 남편 부○○은 2012. 7. 17.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을 하였으며, 영업장 외의 빈 캔 맥주와 공용계단에 버려진 소주와 캔 맥주를 주어다가 반입 묵인하였다고 단속반원들이 행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12. 07. 30. 청구인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제6호(주류반입묵인)를 위반하였다 하여 과징금 부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는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제28조는 법 제22조 위반 시는 과징금으로 할 수가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 제3호에는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2.개별기준 마목 제10호에는 이용자의 주류반입을 묵인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을 처한다고 되어있다. 나.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류 판매한 사실이 없고 도로밖에 버려져 있는 캔 맥주 봉지와 업소 출입문에 버려진 소주병이 담긴 봉지는 주변 노숙자나 건물출입을 하는 자가 버린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청구인은 점검 당시 1층 음식점은 영업이 종료되어 문이 닫혀있고, 2층 카페는 영업 중 임에도 출입하는 손님이 없었고, 4층은 주택으로 건물 전체에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 이 사건 업소에서 반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단속반원의 진술과 증거사진을 제출하고 있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진술ㆍ주장이 상충되는 바, 이 사건 제출한 피청구인의 관계 자료를 보면 단속반원들이 1차 점검시 노래연습장 내부와 냉장고, 노래연습장 개인방은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현장에서 손님들의 주류반입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였으며 2차 점검 시 캔 맥주가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제시한 증거물로 처분의 증거로 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처분의 증거물로 채택하기에는 입증방법이나 입증자료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됨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의 판매나 제공 금지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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