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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37, 2012. 12. 5.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업소에서 정수기 물을 채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일반세균 기준보다 높게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채수보건복지부의 수인성ㆍ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2012.4) 환경 검체 채취방법에 따라 수도꼭지를 열어 2~3분간 흘려 채수하지 아니하여 채집방법이 부적법ㆍ부적절 하므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정수기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꾸준히 위생관리를 해 오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7.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15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 3.부터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시 **로 46 에서 **횟집(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영업 하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2. 8.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하여 음용수(정수기 물)를 채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한 결과 정수기 물에서 일반세균 기준(1 ml 중 100cfu) 보다 높은 140cfu로 검출된 사실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7,800,000원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12. 07. 07일에 음용수(정수기 물)을 채수할 시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지침(2012. 04)-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 올바른 방법ㆍ절차를 거쳐 채수를 해야 한다. 정수기에서 물을 바로 뽑아 검사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전용상수도 및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시 수질검사 채취시에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정수기물 채수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준이 나와 있지 않으나 비누로 손을 씻은 후 멸균병 사용 등 최대한 위생적으로 채수 하였다. 4. 관계법령 가. 「식품위생법」 제7조, 제75조, 제82조 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3조 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4호 자목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진정서, 환경가검물 검사결과서, 수인성ㆍ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 등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은 2012. 1. 3.부터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시 **로 46 에서 **횟집(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영업 하고 있다. 나. ***의료원에서 2012. 7. 7. 00:05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신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위생점검 및 정수기물을 조금도 흘려보내지 않은 채 바로 채수하여 가검물을 채취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7. 9. 이 사건 업소의 칼, 도마, 행주, 김치, 정수기물, 수족관수를 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식품접객업소 환경가검물의 검사를 의뢰 하였다. 라. 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2012. 7. 19. 피청구인에게 칼, 도마, 행주, 김치, 수족관수는 식중독원인균이 전혀 검출된 사항이 없고 정수기 물의 환경가검물 검사결과에서 질산성질소 등 8개 항목중 7개 항목은 기준에 적합하고 일반세균만 기준(1 ml 중 100cfu) 보다 높은 140cfu로 검출된 사실을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7. 23. 청구인에게 먹는 물의 수질기준(제2조) 미생물의 관한 기준 중 일반세균의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나 1 ml 중 100cfu 보다 높은 140cfu로 검출되어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피청구인이 정수기 물을 채수할 시 보건복지부의 수인성ㆍ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에서 정한 올바른 방법ㆍ절차를 거쳐 채수를 했어야 하나 정수기물을 조금도 흘려보내지 않은 채 바로 채수하여 나온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2. 8. 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는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대체 해달라고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2. 8. 7.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7,800,000원)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가. 이 사건 관계법령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이나 성분에 관한 규격에 대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제75조는 제7조제4항에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개별기준 식품접객업 제4호 자목에 따르면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일반세균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기준에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수인성ㆍ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에는 환경검체 채취방법 중에 음용수나 먹는물 검사를 위해 올바른 채수 방법 및 절차는 수도꼭지를 열어 2~3분간 흘린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2. 7. 7. 청구인의 업소에서 정수기 물을 채수하면서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지침(2012.04)-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한 올바른 채수 방법ㆍ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전용상수도 및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할 때 해당되는 것이어서 정수기물 채수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이 없으므로 비누로 손을 씻은 후 멸균병 사용 등 최대한 위생적으로 채수 하였다고 주장하나, 보건복지부의 수인성ㆍ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2012.4) 환경 검체 채취방법(6.3.1)에 따르면 음용수인 경우 올바른 채수 방법 및 절차는 수도꼭지를 열어 2~3분간 흘려 채수하여야 하는 등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수기 물 또한 위 음용수 채수방법에 준하여 채수하여야 하는 바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채수한 것은 처분증거 채집방법이 적절치 아니하거나 적법치 아니하다 할 수가 있으며, 피청구인이 채수병 뚜껑을 열고 정수기물을 조금도 흘려보내지 않은 채 바로 채수한 정황으로 볼 때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정수기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꾸준히 위생관리를 해 오고 있는 점, 청구인의 업소에서 지금까지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실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진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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