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의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상이는 현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청구인의 상이가 제주대학교병원 진료일지 상에는 좌측 어깨와 견갑부에 대하여 엑스레이 촬영결과 음성판정을 받아 정상적인 상태로 확인되어지고 있는 점과 2000년도에는 정상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00년 이후 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행정소송이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번복할 만한 추가 자료가 없어 사정변동이 전무한 것으로 보아지며,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점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03. 20. 청구인에게 한 전공상 추가 상이처 비해당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2. 6. 5. 해군에 입대하여 1973. 10. 10.부터 1975. 2. 28. 전역할 때까지 해군첩보부대에서 복무한 자이다. 1974. 6월경 경기도 강화군 마니산 훈련장에서 야간산악침투훈련 중에 아래로 굴러 떨어져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확인되어 2006. 2. 16. “다발성 경추 추간판 탈출증” 외 5개의 상병으로 공상을 인정받아 2006. 4. 25. 신체검사에서 7급 802호로 판정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이 후 청구인은 2006. 9. 15. “좌측 견봉쇄골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전공상 추가 상이처로 신청하였으나 추가상이처 요건 비해당 되었고, 2007. 11. 26.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결정 통보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은 2007. 12. 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08. 7. 15.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9. 10.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3. 17. 제주지방법원 1심 기각, 2010. 8. 25. 광주고등법원과 2010. 12. 9. 대법원에서도 원고(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를 각각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 3. 11. 재차 ‘좌측 견봉쇄골 관절염’을 전공상 추가상이처로 인정해 줄 것을 재심의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7. 26. 이미 두 차례 보훈심사회의에서 비해당 의결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판결이 확정된 사안으로서 심의내용이나 판결내용을 번복할 만한 사정변동이 없으므로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자, 청구인이 직접 보훈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구술심리를 희망하며 2011. 12. 30. 다시 “좌측 견봉쇄골 관절염”을 전공상추가확인 재심의 신청을 하였다.
마. 2012. 3. 13. 제50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기 심의자료와 행정소송 판결문, 청구인의 부상당시 부상경위 등에 대한 진술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기 심의 의결사항을 번복할 만한 추가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비해당으로 의결되어 피청구인은 2012. 3. 20. 청구인에게 “전공상추가상이처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북파공작원으로 만기 전역 후 임무 수행 시 다친 육체적, 정신적 부상에 대한 사후관리를 30여 년 동안 완전히 방치하였고, 청구인이 북파공작원으로 군 복무를 하였음에도 일반 군인들에 준하는 보훈업무 처리로 군복무 당시의 부상임을 입증하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국군정보사령부에서 청구인의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하였고, 부상 당시 동료요원이 법정증언과 제주대학교병원의 사실조회서도 제출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를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고 진료기록도 일방적으로 왜곡 해석 적용하고 있으며, 비해당 통지문(2011.9.1.자) 내용 중 근무한 해당부대에 자료 요청 그 근거로 비해당 처리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비해당 판단내용은 “이미 두 차례의 보훈심사회의에서 비해당 의결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판결이 확정된 사안으로서, 기왕의 심의내용이나 판결내용을 번복한 만한 사정변동이 없어 ‘좌측 견봉쇄골 관절’을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으며, 청구인이 2011. 3. 16. 보훈처 민원실로부터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했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1. 9. 15. “2011. 3. 16. 보훈처에서 관련부서에 정보요청 내용”으로 정보공개 요청한 사항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심사에 필요한 병상일지 등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함에 따라 청구인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임에도 청구인은 비해당 처리를 하게 된 해당부대의 자료를 공개하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4.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별표 1], 제8조, 제9조, 제10조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병원 의무기록, 병원 진단서 등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6. 5. 해군에 입대하여 1975. 2. 28.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상의 심의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2007. 7. 12. 보훈심사위원회의 2007년 제55차 심의 의결서에는 제주대학교병원 진료일지상 좌측 어깨와 견갑부에 대하여 X-ray 촬영결과 음성판정을 받아 정상적인 상태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추가 상이가 비해당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2007. 11. 20. 보훈심사위원회의 2007년 제90차 심의 의결서에는 새로 제출된 진단서상 좌측 견봉쇄골 관절염으로 2000년도에 정상소견이었음을 감안할 시 2000년 이후 부상으로 판단되어 비해당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2011. 7. 26. 보훈심사위원회의 2011년 제141차 심의 의결서에는 이미 두차례의 보훈심사회의에서 비해당 의결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판결이 확정된 사안으로서, 기왕의 심의내용이나 판결내용을 번복할 만한 사정변동이 없으므로, 전공상 추가 인정 신청한 '좌측 견봉쇄골 관절'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추가상의 심의 당시 확인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바.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상고심까지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청구인은 2012. 3. 13. 보훈심사위원회 구술심리에 참석하여 부상당시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6. 9. 7. 제주대학교병원 진단서상 ‘좌측 견봉쇄골 관절염’ 진단되었으나, 이는 2000년도에 정상 소견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2000년 이후 부상으로 판단되어 1974년 특수임무 훈련 당시 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대법원에서 원고 상고 기각되어 최종 확정 판결된 사항으로 기 심의 의결사항을 번복할만한 추가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가신청 상이인 ‘좌측 견봉쇄골 관절염’을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2. 3. 20. 청구인에게 신청 상병인 ‘좌측 견봉쇄골 관절염’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국가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되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알렸으며, 청구인은 2012. 5. 14.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0. 11. 18.시행) 제4조 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만기 전역 후 북파공작원 임무 수행 시 다친 육체적ㆍ정신적 부상에 대한 사후관리를 방치하였고, 국군정보사령부에서 청구인의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료요원이 법정증언 등이 있음에도 청구인의 제시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근무한 해당부대에 자료를 요청 그 근거로 비 해당 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의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상이는 현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청구인의 상이가 제주대학교병원 진료일지 상에는 좌측 어깨와 견갑부에 대하여 엑스레이 촬영결과 음성판정을 받아 정상적인 상태로 확인되어지고 있는 점과 2000년도에는 정상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00년 이후 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행정소송이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번복할 만한 추가 자료가 없어 사정변동이 전무한 것으로 보아지며,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점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