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자신의 사업체에 친족을 채용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부당이득금 반환결정 처분을 하였고 이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적법한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2.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 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반환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8. 8. 28. 김○○(여, 56세,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청구인의 사업체에 채용하고 피청구인에게 2008년 8월 ~ 2009년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신규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08. 11. 25.부터 2009. 7. 7.까지 4차례의 신규장려금 합계 4,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감사원은 친족이 신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체들을 적발하여 고용노동부에 통보되었고 피청구인은 2010. 8. 10. 고용노동부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체를 확인한 바,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와 형제 관계로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장려금 지급대상자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의 알선이 필요 없음에도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고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2012. 2. 13. 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반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일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채용당시에는 적법하게 구인신청을 하고, 장려금 지원대상자를 원했으며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장려금 지원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으므로 신규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당시 친인척을 알선 받고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제23조 규정에 따른 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신규장려금을 신청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 ㆍ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가. 「고용보험법」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2008.6.22.시행),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나. 「고용보험법시행령」제26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 2008.7.1.시행),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44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
라. 「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장카드, 알선이력조회 등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 카드에는 2012. 4. 12. 현재로 사업주는 ㈜○○, 대표자는 홍○○, 업종은 1차금속제품 도매업, 사업장주소는 서○○시 ○○로 228(○○동), 상시근로자수는 11명, 고용안정적용일자는 1998. 10. 1.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8. 28. 이 사건 근로자를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에 채용하고, 피청구인에게 2008년 8월 ∼ 2009년 5월분 신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 11. 25.부터 2009. 7. 7까지 4차례의 신규장려금 4,500,000원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 김○○ 신규장려금 지급요건 >
< 김영애 신규장려금 지급내역>
다. 피청구인은 2010. 8. 10. 고용노동부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체의 명단을 감사원에서 적발하여 청구인의 사업체가 포함된 사실을 공문으로 통지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12. 2. 13. 청구인에게 귀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하여 지원금을 지원받은 이 사건 근로자는 대표자의 친인척으로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과 고용안정지원금 없이도 취업이 가능하여 고용보험법상의 특히 취업이 어려운 자로 볼 수 없어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내용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반환결정을 통지하였다.
마.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지원과-1425호, 2008. 6. 11.)는 친족에 대한 알선가능 여부의 질의 회시내용에는 ‘친족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과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없이 취업이 가능하여 고용보험법상의 특히 취업이 어려운 자로 볼 수 없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회시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2012. 2. 13. 피청구인의 통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반환결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며 2012. 4. 5.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6. 판 단
가. 이 사건 관계법령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제4항, 제22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2. 2. 13.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와 형제 관계로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고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규장려금을 신청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이 사건 처분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하게 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 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적법한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은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