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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13, 2012. 6. 27.,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의 이 사건 업체가 2009.05.01.~2010.12.10. 사이에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영업정지 3월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진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03.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건설업체는 경상북도에서 건설업을 등록하고 2008.03.17. 서귀포시로 이전하여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3개의 전문건설면허로 건설업을 하는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이다. 「건설산업기본법」제91조 제3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전문건설협회에서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를(2011. 9월초~2011.12월초) 실시하여 이 사건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 부적격 혐의업체로 국토해양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통보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자 2명)위반 사실을 확인 하여 같은 법 제86조에 의거 청문 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청문에 불참하였고 기술자 1명 부족한 사실을 기술한 의견서를 받아 영업정지 3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건설산업기본법상 필요기술자를 등록하도록 한 긍극적 목적은 공사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로 하여금 관련 기술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기 위함이며, 청구인 회사와 같이 등록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실제 기술자가 회사에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단지 등록이 미비 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근거법의 취지에 반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회사에 실제 근무하였는데 등록에 누락이 되었다는 건설 기술자 고행관은 건설기술인협회 전산시스템에 경력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회사에 퇴사 후 ○○ 종합건설(2009.05.01.~2009.12.06), ○○ 종합건설(2009.12.07.~2010.01.31), ○○ 수중개발(2010.03.01.~2010.12.10)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 회사의 기술자로서 등록되어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4. 관계법령 가. 「건설산업기본법」(2010. 6. 30.시행)제9조, 제10조, 제49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10. 11. 18. 시행)제13조 〔별표 2〕, 제79조의2, 제80조 〔별표 6〕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이 사건 업체는 1999.12.03.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고 서○○ 시 ○○ 동 573-6 성덕빌딩 2층에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3개의 전문건설면허로 건설업을 하고 있다. 나. 건설업 등록행정시스템 조회서에는 청구인의 이사건 업체에서 청구 외 고행관은 2009.10.15.~2011.03.29. 대표이사로 등록이 되어있다. 다. 국토해양부는 2011.08.24. 대한건설협회 등 3개의 협회에 2011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의뢰하였고 조사기간은 2011년 8월 하순부터 같은 해 11월말 까지이고 조사대상은 자본금, 기술능력 등 이다. 라. 국토해양부는 2012.12.29.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청구인 업체가 포함된 등록기준 부적합 혐의업체 현황을 알리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조치와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사후조치의 공문을 보냈다. * 등록기준 위반(기술자1명 부족) 마.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12.30. 피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조치를 공문으로 알렸다. 바. 이 사건 업체의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에는 청구 외 고행관이 2010. 12.11. 입사하고 2011.04.11. 퇴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12.01.13. 청구인의 업체에 2011년도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 부적격 혐의업체 통보사실을 알리고 소명자료 요청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2.01.31. 피청구인에게 ‘저희 회사는 ○○ 건설주식회사와 ○○○ 중개발주식회사라는 2개의 법인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표자가 동일하다. 당사에서는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서 공사가 없는 기간에 대표자가 동일한 관계로 기사자격증 소지자를 퇴사시켜 몇 달간의 기사를 보유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자.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발급일 2012.02.03.)에는 청구 외 고행관의 자격유지 기간은 2009.02.13.~2009.04.30.과 2010.12.11.~2011.04.10.으로 기록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의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 확인서(확인기준일 2012.02.06.)에는 청구인의 이 사건 업체 기술자는 7명을 보유하고 있으나 2009.05.01.~2010.12.10. 기간에는 금속구조물 1명이 미달된 것으로 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은 2012.02.21. 청구인에게 건설업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를 알렸으며, 청구인은 2012.03.12.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기술자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의견 제출함.) 타. 피청구인은 2012.03.15.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03.16.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집행정지신청은 2012.03.27. ‘인용’ 결정된 바 있다. 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제공(2012.04.02.기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는 청구 외 고행관은 2009.05.01.부터 같은 해 12.06.까지 서진종합건설에 근무하였고, 2009.12.07.~2010.01.31. 진양종합건설, 2010.03.01.~2010.12.10. 아라수중개발에서 근무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6. 판 단 가. 이 사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구 「건설산업기본법」(2010.06.30.시행) 제10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10.11.18.시행)제13조 [별표2], 제80조 및 [별표6]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건설업 중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을 하는 자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ㆍ건축ㆍ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에 기술자 등록은 누락되어 있지만 실제 기술자가 회사에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서 단지 등록이 미비 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소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제공(2012.04.02.기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는 청구 외 고행관은 2009.05.01.부터 같은 해 12.06.까지 서진종합건설에서 근무하였고, 2009.12.07.부터 2010.01.31.까지○○ 종합건설에서 근무하였으며, 2010.03.01.부터 같은 해 12.10. 까지 아라수중개발에서 근무한 사실이 기록되어 확인되고 있는 점과 등록기준 실태조사에서 청구인의 제출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의 보유한 기술자는 7인이고,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관련기술자를 2인이상 보유하여야 하나 1인이 부족하였으며, 2012. 01. 31. 제출한 청구인의 소명자료에도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관련기술자 1인이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2.02.13. 청문에는 불참하고 의견서 제출로 갈음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록기준(기술자)에 미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은 6월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이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을 감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이사건 업체가 2009.05.01.~2010.12.10. 사이에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영업정지 3월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진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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