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인터넷홈페이지에 제품을 홍보하면서 질병치료 효능을 표기하여 허위과대광고한 것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지는 않으나, 1.청구인이 홈페이지 관리 업체에게 수정작업을 요청하였음에도 수정하지 않아 적발된 점, 2. 과대 광고할 의도가 없었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3.청구인의 사업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여 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기준 별표23. Ⅰ. 일반기준 15. 마.에 의하여 과징금 처분을 2분의 1 이하로 경감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2,300,000원의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5,740,000원의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1. 0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2,300,000원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7. 09. 14. 서귀포시 ○○읍 ○○리 1510-3번지에 (주)○○○○○(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상호로 피청구인에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를 받고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인 미강을 원료로 하는 ‘○○○○○’와 보리가 원료인 ‘○○○’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제조 ㆍ 가공업(곡물가공업) 및 기타 통신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1. 10. 06. 청구인의 위탁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 제품을 홍보하면서 면역력이 확보되어 감기조차 걸리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질병치료 효능을 표기하여 허위과대광고 하고 있다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운영하는 식품허위과대광고관리시스템에 모니터링 정보로 등록되어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2011. 11. 07.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2,300,000원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회사 홈페이지 게제 내용을 청구인의 위탁운영하고 있는 (주)○○○에게 제작의뢰 하여 게제 된 「○○ ○○○○○」 식품에 대한 홍보 내용에 ‘이 식품은 온 가족이 현미밥 대신으로 백미 밥을 드시면서 식사 후에 커피스푼 한 개 정도의 적은 양만 꾸준히 섭취해 주어도 건강 증진은 물론 면역력 강화에 따른 각종 질병의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체험 하실 수 있으며 2내지 3년 정도만 계속 드시면 면역력이 확보되어 감기조차도 걸리지 않게 됩니다.’라는 홈페이지에 문제되는 내용의 수정작업을 홈페이지 관리업체인 ○○○에 요청하였으나 수정되지 않아 적발되었으며, 청구인의 사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신념으로 연구 노력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2회 수상하고, 유기가공 식품에 관한 모범기업으로 발전하고자 성실하게 연구 노력하고 있을 뿐 과대 광고할 의도는 없었으며 행정처분으로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홍보하면서 「식품위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의 과대광고 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에 정하여진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가.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나.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다.「식품위생법시행령」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별표1〕
라.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09. 14. 서귀포시 ○○읍 ○○리 1510-3번지에 피청구인에게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영업자 신고를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나. 2011. 10. 06.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운영하는 식품허위과대광고관리시스템에 청구인의 위탁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 ○○○○○제품을 홍보하면서 면역력이 확보되어 감기조차 걸리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질병치료 효능을 표기하여 허위과대광고 하고 있다는 모니터링 정보가 등록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1. 10. 10. 청구인에게 ○○○○○ 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 청구인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는 면역력이 확보되어 감기조차 걸리지 않는다.’ 등 특정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 10. 12. 청구인에게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에 확인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통보된 귀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예정사항을 사전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1. 10. 20. 청구 외 ㈜ 웹초롱을 상대로 청구인의 위탁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위탁업체(㈜ ○○○)에 의뢰하여 운영관리 되는바, 모니터링에 지적된 사항을 위탁업체(㈜ ○○○)에서 수정되지 않아 인터넷에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1. 10. 28. 피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영업정지 15일을 이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1. 11. 07.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2,300,000원을 제주세무서의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2011. 11. 23.까지 납부토록 과징금 납입고지를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1. 11. 21. 우리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2011. 11. 23. ‘기각’ 결정을 하였다.
6. 판단
가. 살펴보건대,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제1항에는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에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가 해당된다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에는 같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의 Ⅰ. 일반기준 15호에는 영업정지인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고, 마목에는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 해당된다 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ㆍ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 9910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해보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회사 홈페이지 게제 내용을 (주)○○○에게 제작의뢰 하여 ○○○○○○○ 식품에 대한 홍보 내용에 “이 식품은 온 가족이 현미밥 대신으로 백미 밥을 드시면서 식사 후에 커피스푼 한 개 정도의 적은 양만 꾸준히 섭취해 주어도 건강 증진은 물론 면역력 강화에 따른 각종 질병의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체험 하실 수 있으며 2내지 3년 정도만 계속 드시면 면역력이 확보되어 감기조차도 걸리지 않게 됩니다.”라는 문제되는 내용의 수정작업을 요청하였으나 수정하지 않아 적발되었으며, 청구인의 사업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신념으로 연구 노력하여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등 유기가공 식품에 관한 모범기업으로 발전하고자 성실하게 연구 노력하고 있을 뿐 과대 광고할 의도가 전혀 없고, 이 건 행정처분으로 청구인의 회사가 경제적 ㆍ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어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가혹하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1. 10. 06.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운영하는 식품허위과대광고관리시스템에 청구인의 위탁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 제품을 홍보하면서 면역력이 확보되어 감기조차 걸리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질병치료 효능을 표기하여 허위과대광고 하고 있다는 모니터링 정보가 등록되어 피청구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에는 제7호 차목의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1)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였다하여 그 위반으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홈페이지 관리 업체가 허위표시 등을 광고한 홈페이지 상에 내용을 청구인이 수정작업을 요청하였음에도 수정하지 않아 식품허위과대광고관리시스템에 의거 적발된 점, 청구인은 유기가공 식품에 관한 모범기업으로 발전하고자 성실하게 연구 노력하고 있을 뿐 과대 광고할 의도가 없었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여 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청구인은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12,300,000원의 과징금 처분을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하여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5,740,000원(1일 820,000원×7일)의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여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일부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