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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41, 2011. 10. 7.,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의 부당이득금(구○○)납부통지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의 지급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전의 상환을 구하는 사법상의 행위로서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부당이득금(구○○)의 고지, 납부독촉의 고지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의 예를 들어 한 행정처분으로 보여 진다고 할지라도,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 외 조○○(의료급여수급권자)은 정신질환 증세로 탑동병원(이하 ‘이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입원치료 중 2010. 03. 28. 07:30경 병실의 창문 보호 장치를 뜯어내어 4층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고 제주대학교병원에 이송되어 의료급여 비용으로 진료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의료급여비 22,135,290원을「의료급여법」제10조의 급여비용의 부담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기금에서 진료비를 부담하여 제주대학교병원에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민법」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같은 법 제755조제2항(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피청구인은 「의료급여법」제19조제1항(구○○)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지급한 구상금을 징수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의료급여법 제23조에 의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하였으며, 의료급여법 제19조(구○○), 민법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의 규정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 외 조○○은 정신질환으로 탑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에 사고가 발생하여 심신상실 상태로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는 환자를 보호하고 감독할 책임이 전적으로 병원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민법 제755조제2항(감독자의 책임)의 규정에 의거 당연히 감독자의 책임을 받아야 하며, 의료급여법 제19조 제1항(구○○)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권리로 이를 구상 하여야 하며, 구상금 징수처분은 타당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의료급여법」제15조, 제19조, 제23조, 제30조 나. 「의료급여법시행령」제17조 다. 「지방세기본법」제91조 라. 「행정절차법」제2조, 제21조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03. 28.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청구 외 조○○이가 이 사건업소(탑동병원)의 4층에서 떨어져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의료비 22,135,290원을 제주대학교병원에 지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04. 19. 청구인에게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 21,483,680원과 2011. 05. 09.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의 추가비용 발생분 651,610원을 징수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5. 20. 청구인에게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 21,483,680원에 대하여 납부독촉 고지와 2011. 06. 15. 구○○ 651,610원을 재차 납부독촉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 07. 07.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 651,610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7. 21.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마. 청구인은 2011. 08. 08. 민법상의 책임무능력자 감독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는 위법하다 하고 있으며, 우리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6. 판단 가. 「의료급여법」제19조(구○○)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고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물어 구상금 징수와 구상금 징수에 대한 납부독촉을 하여 이 사건에 이르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의료급여법」제23조에 의거 피청구인이 지급한 의료급여 비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당이득금(구상금) 징수결정을 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를 하여 행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며,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통지가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하여 의료급여법에 의해 집행하는 행정작용임은 분명하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금의 임의변제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구상금의 징수절차나 방법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민사상 법률관계에 따라 권리행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다. 그러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가 심판제기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보면,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의 부당이득금(구○○)납부통지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의 지급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전의 상환을 구하는 사법상의 행위로서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부당이득금(구○○)의 고지, 납부독촉의 고지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의 예를 들어 한 행정처분으로 보여 진다고 할지라도,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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