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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법 적용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36, 2011. 9. 7., 기각

【재결요지】 어떤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이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당해 질병상태로는 고엽제법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부족한 점, 청구인의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는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재차 확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04.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02. 11.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말초신경병)’을 질병명으로 하여 추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1. 04. 0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부산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검진과(재활의학과), 소견(전기진단학적 검사상 특이소견 없음), 병명(비해당), 검진결과(비대상)’ 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11. 04. 29.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은 “양측 하지 특히, 발 부위에 이상감각과 저리는 증상과 화끈거리는 증상이 심하여 ‘말초신경병’의 증상과 동일함을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발간한 ‘당뇨병의 모든 것’ 13쪽의 ‘신경에 발생하는 합병증’의 ‘말초신경병’과 동일하다고 입증하고 있고, 청구인은 10년 이상 위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보훈병원에서 3회에 걸친 검진 결과 청구인의 신체검사에 첨부한 전문의사의 진단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고엽제법적용 비대상으로 결정처분은 부당함으로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청한 “말초신경병”은 고엽제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부산보훈병원의 검진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고도의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흠결이 없는 한 고엽제 법적용 비대상 결정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가. 「고엽제법」제2조(정의) 제2호 가목, 제3조(적용대상자),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나. 「고엽제법시행령」제2조(등록신청), 제4조(검진), 제5조(등록 및 통지), 제7조(신체검사)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01. 31. 육군 입대하여 (1969. 11. 20.∼1971. 11. 17. 월남전 참전) 1972. 01. 0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 06. 08. 청구인의 ‘고혈압, 말초신경병, 당뇨병’을 병명으로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하고, 2007. 08. 24. 부산보훈병원에서 검진(고혈압은 고엽제후유의증 해당)하였으나, 말초신경병, 당뇨병은 비해당으로 판정받았다. 또한, 2008. 01. 08. 부산보훈병원에서 고혈압에 대하여 장애등급 판정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8. 04. 30. 부산보훈병원에서 재심 장애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 미달(고혈압)되었으며, 2008. 04. 23. 서울보훈병원에서 재검진(말초신경병과 당뇨병)하였으나, 2008. 08. 21.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으로 재결정 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1. 02. 11.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말초신경병)’을 질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추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 하였고, 2011. 04. 08. 부산보훈병원 검진결과〔검진과(재활의학과), 소견(전기진단학적 검사 상 특이소견 없음), 병명(비해당), 검진결과(비대상)〕판정을 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2011. 04. 29.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 결정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1. 06. 24.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6. 판단 가.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말초신경병’을 포함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는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 환자등록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2항에서는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어떤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이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보훈병원, 서울보훈병원에서 수차례의 신규 검진과 재검진을 실시한 사실이 있고, 검진 결과로는 말초신경병, 당뇨병에 대하여는 ‘검진과(재활의학과), 소견(전기진단학적 검사상 특이소견 없음), 병명(비해당), 검진결과(비대상)’ 판정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2010. 12. 08. 검진한 한승진 신경외과의원의 진단에서 ‘병명(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본태성 고혈압), 향후치료의견(환자는 약 10년 전부터 양측 하지 특히 발 부위에 이상감각과 저리는 증상과 화끈거리는 증상이 심하여 간혈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 안 되고 있으며 평생 치료가 요하리라 사료됨)’으로 되어있어 현재의 청구인 질병을 진단하는 확인 자료로 볼 수가 있으나, 당해 질병상태로는 고엽제법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부족한 점, 청구인의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는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재차 확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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