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영업정지(15일)에 갈음한 과징금(12,3000,0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34, 2011. 9. 7., 인용

【재결요지】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의 매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 청구인의 영업의 형태는 ‘일반음식점’과 ‘숙박업 기타’이고, 세무서에 신고된 ’음숙‘ 종목에는 ‘한식, 숙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을「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의 매출액과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의 매출액을 합하여 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은 7,800,000원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05. 0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12,30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1. 04. 06. 청구인의 운영하고 있는 ‘○○교회 이○○ 선교 기념관’ 구내 음식점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보건환경연구원 외 3개소)에 의뢰한 바, 2010년도 지하수 일부항목(13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청구인은 2011. 05. 09. 청구인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의 규정의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고자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2010년도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의 매출액을 산정하고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2,3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0. 07. 01. 지하수 수질관리에 대하여 ○○환경기술(주)와 지하수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일체를 대행하게 하였으나 용역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2011. 02. 01.수질검사 전문업체에 용역을 재차 체결하여 지하수 관리를 해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이유가 없으며, 음식부분을 매출액의 기준으로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음식부분과 숙박부분을 합산한 총매출액(2010년도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에 의거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어 이 사건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숙박업소와 구내식당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공인된 수질검사기관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정기적인 검사 없이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한 것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의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2,300,000원의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2010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남용하거나 일탈 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가.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5조(허가취소 등), 제82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03. 0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업소 영업자 영업 변경신고(박○○에서 김○○으로 영업자 변경)를 하고 영업의 형태는 ‘일반음식점’과 ‘숙박업 기타’ 로 되어 있으며, 세무서에 신고된 업태는 ’음숙‘ 종목에는 ’한식, 숙박‘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0. 07. 01. 청구 외 ○○환경기술(주)과 지하수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질업무를 대행하였으나, 동 회사는 2010. 12. 31. 폐업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1. 02. 01. ○○산업개발과 3년간 계약을 재차 체결하였으며, 2011년도의 수질검사를 ○○생명과학원(주)에 의뢰하여 받은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2010년도 수질검사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환경기술(주)의 대행업체인 ○○ 외 (주) ○○환경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완료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1. 04. 04. 청구 외 대전○○고등학교에서 이 사건 업소를 포함하여 현장체험학습의 수학여행 전 숙박 및 단체급식 보건위생교육 등 사전 의뢰를 통보받고 현지 출장하여 위생업소 점검 도중 2011. 04. 05. 이 사건 업소에서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일부(13개)항목 검사(2010년 미실시), 「지하수법」에 의한 사후관리 부적합(일반세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1. 04. 06. 청구인에게 지하수 수질검사 미 이행 확인서 징구〔 2010년도 지하수 일부항목(13항목)〕를 하였고,「식품위생법」위반 사실로 2011. 05. 09.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이 사건업소의 일반음식점 매출액과 숙박업 매출액이 합산된 총매출액 임.)에 의하여 연 매출액 기준으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2,300,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6. 판단 가. 살피건대, 대법원에서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고 하고 있다. 이 사건업소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별표17〕6호 너목의 규정에는 ’지하수 등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으며, 영업자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 〔별표23〕(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10호가목 5)에 따라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제82조에 의한 과징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별표1〕에 의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기준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청구인에게 2010년도분 수질검사를 미이행하였다 하여「식품위생법」관계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2010년도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제주세무서 발행)에 의한 이 사건 업소 매출총액 608,976,68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과징금 12,300,000원〔82만원(1일 과징금) × 15일〕을 부과하였으나 이 처분은 이 사건업소의 매출액 중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의 전년도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이러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의 매출액과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의 매출액을 합한 이 사건업소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액(608,976,680원)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설사 청구인이 총매출액을 일반음식점 부분과 숙박업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총매출액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구분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거나 판단하여 숙박업 부분을 제외한 일반음식점 부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이를 관계규정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 청구인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업소 총매출 내역〔608,976,680원(100%)〕 자료에 의하면 숙박내역은 343,596,680원(56%), 식대내역은 265,380,000원(44%)으로 구분 되어 있다. 본 위원회는 청구인이 선교재단임을 감안하고 청구인이 주장한 부분을 상당부분 인용하여 이 사건 업소의 일반음식점 부분의 매출액을 304,488,340원(이 사건 업소 총매출액의 50%)으로 추단한다. 마. 본 위원회에서 추단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은 7,800,000원〔52만원(1일 과징금)×15일〕으로 산정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변경하여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 처분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처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심판청구는 일부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