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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28, 2011. 6. 27., 각하

【재결요지】 「행정심판법」제3조 제1항은 “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청구 건으로 취소를 청구하는 사항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위 중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법상 권리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사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4. 09. 03.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과거 소유권이 있었던 ○○○시 ○○동 2731-3 및 2731-4 도로(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4년 9월 3일자 각각 청구인의 작성한 증여계약서 및 기부서에 의해, 1994년 10월 10일 피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1994. 09. 03. 작성된 증여계약서와 기부서는 청구인의 자필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만약,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따른 보상금은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 하였다면, 소유권 이전에 따른 구비서류를 공개하지 못하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 10. 1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한 서류(1994년 9월 3일자 작성한 청구인의 증여계약서 및 기부서)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된 사실이 있으며,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요구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구비서류는 증여계약서, 등기촉탁승낙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이며 등기 완료 후 등기권리증인 증여계약서만 환부되며, 2011. 03. 24. 정보공개 결정통지 하였다. 이에, 이 사건은 처분의 내용 등 행정심판 요건에 불비 되었음은 물론 청구인의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처분취소청구”는 마땅히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다. 「부동산등기법」제29조 라. 「행정심판법」제1조, 제2조, 제3조 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제4항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09. 03. ○○○시 ○○동 2731-3번지 및 2731-4번지 도로 35㎡와 도로 31㎡에 두 필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무상 증여하고 수증인은 이를 승낙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서명 날인 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같은 날 같은 재산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도로(농로)소유권 이전등기를 목적으로 기부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 04. 12. 피청구인에게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피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며, 확실한 사실규명을 요구하는 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청구 및 발생 원인조사 요청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 04. 19.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에 기부서는 자필서명이 없는 서류로 부동산 이전 절차는 위법하다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하였다. 6. 판단 「행정심판법」제3조 제1항은 “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청구 건으로 취소를 청구하는 사항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위 중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법상 권리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사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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