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의 청구정보는 토지대장상 고유번호가 변경되기 이전의 자료로서 지적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를 실질적으로 거부하거나 회피한 것이 아닌 적법한 처분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03.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토지대장 정보공개 결정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시 ○○○동 65, 59, 56-2번지에 대하여 1996년, 1997년, 2000년 토지대장 고유번호를 49로 시작한 칼라 파란색과 ○○시 ○○동 721번지, 712번지 토지대장 고유번호 49로 시작한 2002년 2005년에 대하여 토지대장 정보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2011. 03. 29. 피청구인은 2006. 07. 0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시와 ○○○군의 통합되어 토지대장 고유번호가 50110으로 통합되어 통합이전에 사용하던 고유번호(49110)는 소멸되어 고유번호 49110으로 사용되던 토지대장발급 불가에 따른 정보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제주시 ○○○동 65, 59, 56-2번지는 1996년, 1997년, 2000년 토지대장 고유번호를 49로 시작한 칼라 파란색, ○○시 ○○동 721번지, 712번지 토지대장 고유번호 49로 시작한 2002년 2005년을 피청구인은 토지대장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며,
나. 종전에는 칼라 파란색이였고 고유번호 49로 시작하였는데 2000년 당시 종전고유번호 49로 시작하는 칼라파란색 토지대장만 발급하여 주었으면 무고로 옥살이는 안했을 것이다. 토지대장상에 제주시 ○○동 721번지도 청구인 이름을 전○○으로 고친 것이 있었으며, 토지대장에도 고유번호가 8년에 5번을 바꾸었다. 49로 2번, 21로 2번 50으로 현재 쓰고 있고 또, 바꿀 수 있다고 한다. 피고인은 토지대장고유번호를 공개하여 위조되는지 청구인이 잘못 생각하는지 토지대장 고유번호를 바꾼 것을 49칼라 파란색과 검정색 49 고유번호를 정보공개하기 바라는 것이다.
다. 지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영구히 보존하도록 되어있고 전산처리규정에 제8조에 따라 복제하여 보관하도록 되어있다. 피청구인은 토지대장 최초고유번호를 21썼다고 하나 2000년 토지대장 고유번호는 정보공개하면 21일 것이다. 부디 정보 공개하여 다시는 토지대장고유번호 바꾸며 장난 못 치게 막아줄 것을 바라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00년 이전 토지대장은 전산용지(파란색)에 토지전산자료를 입력하여 발급하였고 2000.7월 시군구행정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토지대장은 전산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출력물(검정색)로 발급하였다. 우리시 최초의 고유번호는 2101이며 이는 부책(구토지대장)에서 카드대장으로 지금현재 지적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카드대장에서 전산대장으로 이기하면서 부여받은 코드번호는 49110으로 위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대장 고유번호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2006.07.01)으로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통합되면서 행정자치부 지적팀-2114(2006.04.28)호로 행정구역코드변경이 있어 지금현재까지 50110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제주시 ○○동 721-1번지 토지는 2003. 09. 30. 구획정리 시행 신고되어 2007. 02. 13. 구획정리되어 폐쇄된 토지로서 당초 토지소유자 전○○외 1인으로 등록된 것은 토지대장 정리 당시 오타로 인한 것으로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바로 정리하였으며, 등기부상 정리내용(전거 및 이전)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2004. 08. 11 제주지방법원에 보상금(1,341,129,000원)을 공탁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에 의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및 이전등기(2004.09.09)가 이루어졌다.
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지적소관청은 해당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기록ㆍ저장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부책(구토지대장), 카드대장에 대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하고 현재 우리시 지적서고에 영구보존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항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그 지적공부를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은 지적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ㆍ저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대장(전산자료)으로 지적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전산으로 누적ㆍ관리되고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분기 1회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요구하는 자료는 누적되기 이전 자료로서 발급할 수가 없다.
4. 관계법령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13조제1항 및 제4항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조례 시행규칙 제5조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03. 29. 제주시 ○○○동 65번지, 59번지, 56-2번지는 1996년도, 1999년도, 2000년도 토지대장 고유번호를 49로 시작한 칼라파란색과 제주시 ○○동 721번지, 712번지 토지대장 고유번호 49로 시작한 토지대장 2002년도, 2005년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 공개하라는 토지대장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03. 29. 제주특별자치도 출범(2006. 07. 01)으로 제주시와 ○○○군이 통합되어 토지대장상 고유번호가 50110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기존 고유번호(49110)는 소멸되어 발급할 수 없다는 토지대장 정보공개 결정(불가)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04. 01.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정보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라고 판시(2006.1.13. 선고 2003두9459 판결), 하고 있는 바,
나. 돌이켜 보건대, 청구인은 제주시 ○○○동 65번지, 59번지, 56-2번지는 1996년도, 1999년도, 2000년도 토지대장 고유번호를 49로 시작한 칼라파란색과 제주시 ○○동 721번지, 712번지 토지대장 고유번호 49로 시작한 토지대장 2002년도, 2005년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 공개하라는 토지대장 정보공개를 요청하며, 고유번호가 소멸하였다 하여 토지대장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토지대장 위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시와 ○○○군이 통합되면서 행정자치부의 행정구역 코드변경으로 지금현재 50110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지적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전산으로 누적ㆍ관리되고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분기 1회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요구하는 자료는 토지대장상 고유번호가 변경되기 이전 자료로서 지적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자료가 부존재 하여 발급하지 못함을 통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한 정보비공개 결정 통보 처분은 정보공개를 실질적으로 거부하거나 회피한 것이 아닌 적법한 처분으로 보여진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