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현역사병으로 현역병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고 입대한 것으로, 그로부터 복무기간 내에 심각한 상이가 발생한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바,입대 전 비록 간헐적으로 이루로 고통 받은 적은 있으나 만성화농성중이염으로 질환을 앓았다는 확증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 청구인이 군 입대시에 신체검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고 정상적 판정을 받아 해병대 현역으로 입대한 사실로 보아 신체적 질환이 있었다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군 입대 후 교육 훈련강화와 근무환경이 열악한 여건으로 볼 때, 미생물에 의한 감염으로 고막이 결손되고 천공이 되어 고막 손상을 가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주문】 청구인이 청구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취소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11. 0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59. 06. 01. 입대하여 1962. 12. 28. 의병 전역한 사병으로서, 1959. 11월 포항 사격장에서 M1소총 검정사격 중 중이염 화농성 만성 양측과 이명증세가 나타나 소속부대 의무실을 경유하여 서울 해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받다가 1962. 12. 28. 전역 후 1967. 05. 18. 대구 동산기독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병세는 여전하여 이는 군복무중 발병한 상이이므로 공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2010. 10. 1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을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2011. 02. 22.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입대 전 비록 간헐적인 이루로 고통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만성화농성중이염으로 확증된 사실은 없다. 입대 전 간간이 이루로 고통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엄격한 신체검사를 통과하여 입대 당시 청구인의 귀는 군 복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양호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입대 후 16주간의 신병교육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소속되어 사격훈련 중 만성화농성 중이염과 이명이 발생했다면 신병교육훈련에 따른 과로와 무리 그리고 사격훈련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만성화농성 중이염과 이명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입대 전에는 고막손상이 없었으나 입대 후 1년 5개월이 지나 우측 귀 고막은 전체결손, 좌측 귀 고막은 천공이 되었으며 총소리와 같은 시끄러운 소음이 고막을 손상시킨다는 사실은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요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사격훈련 중 발생한 총소리와 고된 훈련 등으로 고막이 손상되었고 이로 인하여 만성중이염으로 악화되었다.
다. 청구인이 입대 전 비록 간간이 이루로 고통을 받은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위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건데, 입대 후 고된 훈련에 따른 과로와 무리 그리고 사격훈련으로 인한 총소리 소음 등이 청구인의 귀에 상당한 악 영향을 미쳐 만성화농성 중이염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요건 확인 해당자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은 병상일지 상 입대 1년 5개월경 '만성화농성 중이염(양측)'으로 진단된 기록은 확인되나, 입대 전 병변으로 판단되고 달리 '만성 화농성 중이염'을 유발 할만한 공무관련 특이 외상력 등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제출된 현상 진단서(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2010. 10. 12) 상 '상세불명의 난청'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전역 후 48년여 경과하여 진단된 것으로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입대 전 병변인 '만성 화농성 중이염'의 영향과 연령증가에 따라 발생한 질환으로 판단된 점, 청구인이 군 생활 중 어떠한 과로나 무리를 하였는지 사격 훈련 시 소음노출 정도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6호 및 2항4호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4호, 제10조, 〔별표 1〕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06. 01. 군 입대하고 1962. 12. 28. 의병 전역한 사실과, 2010. 11. 17.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통보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는 1960. 11. 28. 부터 1962. 12. 28까지 해군진해병원에서 군 복무 중에 중이염 화농성 만성으로 입원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0. 10. 1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진단서에는 양측 난청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에서 우측 고막은 수술적 치료 후의 상태이며 좌측은 천공되어 있고 2007. 01. 29.에서 같은 연도 01. 30. 시행한 순음 청각 검사상에서 우측 기도 80dB 좌측 기도 55dB 측정 기록이 있고 최종진단은 상세불명의 난청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군 생활에서 발생한 상병으로 보아 2010. 10. 1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1. 02. 15. 만성 화농성 중이염이 이관기능의 장애와 미생물에 의한 감염으로 공무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심의의결을 가지고 피청구인은 2011. 02. 2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하였다.
6. 판단
가. 살피건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판결2006두6772, 2007. 09. 06 선고)고 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역사병은 신체검사에서 현역병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고 입대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복무기간 내에 심각한 상이가 발생한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가 있고, 훈련 및 공무를 수행하는 시간 외에도 수면시간, 휴식시간, 음식물의 섭취 등 생활 전반이 국가의 통제를 받으므로, 상이 발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 관계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1959. 06. 01.부터 1962. 12. 28. 까지 군 복무를 하였고 복무 중에 군병원에서 입원한 기록과 의병으로 전역한 점, 1960. 11. 28.부터 1962. 12. 28까지 해군진해병원에서 중이염 화농성 만성으로 입원사실이 확인 되고 있는 점, 입대 전 비록 간헐적으로 이루로 고통 받은 적은 있으나 만성화농성중이염으로 질환을 앓았다는 확증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이 군 입대 시에 신체검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고 정상적 판정을 받아 해병대 현역으로 입대한 사실로 보아 신체적 질환이 있었다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군 입대 후 교육훈련 강화와 근무환경이 열악한 여건으로 볼 때, 미생물에 의한 감염으로 고막이 결손되고 천공이 되어 고막 손상을 가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48년 경과한 현상 진단서상에 상세불명의 난청으로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기 어렵고, 입대 전 병변인 만성 화농성 중이염의 영향과 연령증가에 따라 발생한 질환이고, 또한, 이관기능의 장애와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 주로 천공된 고막, 중이관 기능부전 혹은 혈행성으로 전파 될 수 있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드리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