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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이 사망 유족 결정 취소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19, 2011. 9. 7., 인용

【재결요지】 이 사건의 경우 고인은 전상군경 6급2항(당뇨병)및 고엽제후유의증(고혈압, 허혈성심질환)으로 기 등록된 자로서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바, 위 병원들의 소견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고인의 사망일자로부터 10년이 지난 진료기록과 5년이 경과한 진단서에 의해 부검이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인의 사망원인을 고혈압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보편타당성 있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고인은 당뇨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 바, 공인의 인정 상이처인 당뇨와 사망 원인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직접 사인이 심근경색(추정)으로 확정된 사인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고인의 사망을 상이처인 ‘당뇨병’의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6급 비상이 사망 유족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1. 01. 04.청구인에 대하여 한 6급 비상이 사망 유족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01. 04.청구인에 대하여 한 6급 비상이 사망 유족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故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은 전상군경 6급2항(당뇨병) 및 고엽제후유의증(고혈압-중등도, 허혈성심질환-경도)으로 기 등록된 자로 2010. 11. 07. 사망 하였으며, 2010. 11. 30. 6급2항 상이사망 유족 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바, 고인에 대하여 ‘당뇨병’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하여 2011. 01. 04. ‘6급2항 비상이 사망 유족 결정’ 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ㅇ 청구인은 1998. 12. 26. ~ 2005. 05.(분당재생병원진료)부터 2005. 06. ~ 2010. 10. (제주한라병원), 2007. 12. ~ 2010. 12. 10.(서울보훈병원 처방전)까지 10여년을 당뇨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던 환자였음에도 「3항 나」과거병력 - 고혈압(+) 1년전 180/120정도 당뇨(-)의 기록이 확인되어 고혈압에 의한 만성심부전으로 직접적인 사인이 심근경색(추정)으로 확진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는 등 피청구인이 비상이 사망으로 결정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의 사망은 당뇨로 인한 혈액의 끈적임으로 심혈관의 스탠트관에 이상이 있어 심장이 뛰지 못해 심근경색 유발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2006. 03. 29. 질병명 ‘허혈성심질환’으로 고엽제후유의증 신규 장애등급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경도’ 판정을 받은 점, 2008. 03. 03. 인정상이처 ‘당뇨병’으로 고엽제후유증 재분류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2항43호’(무변동) 판정을 받은 점, 2010. 11. 07. 한마음병원이 발행한 시체검안서상 고인의 사망원인 중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추정)으로, 중간선행사인-미상, 선행사인-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1998. 12. 27. ~ 1999. 01. 02. 분당재생병원 입ㆍ퇴원 기록상 주진단명- 만성심부전(고혈압성 심장질환), 기타진단- 고혈압, 고혈압성 신장병증의 기록과 과거병력-고혈압(+) 1년전 180/120정도, 당뇨(-)의 기록이 확인된 점, 서울보훈병원에서 발행된 소견서는(2010. 11. 24, 2011. 02. 14) 고인이 사망 후 유족의 요청에 의해 발행된 것으로 유족의 감정적인 요구가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당뇨병이 심근경색증의 유발, 악화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만 할 뿐 심근경색증이 당뇨병에 의한 2차적인 합병증으로 진단을 내리지 않은 점, 2010. 11. 25. 한마음병원 소견서에는 당뇨뿐만 아니라 고혈압도 심근경색의 유발악화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추정한 점, 등으로 고인의 사망은 상이처인 ‘당뇨병’의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2항, 제6조제1항, 제6조의2 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 제9조제1항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3①②⑥, 제6조의4, 제12조 제3항, 제14조, 제20조 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3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상이사망 비해당 결정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사망진단서, 심체검사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단서, 유족진술서 등 각 사본에 기록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해병대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후 전역한 자로서, 2005. 10. 10. 고엽제 후유의증 신규 장애등급 신체검사에서 ‘고혈압(고혈압성 신기능 장애 - 신장합병증, 장애등급 중등도)’로 동일자 고엽제 후유증 신규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는 ‘당뇨병(당뇨병성 신장 합병증)’으로 상이등급 ‘6급2항43호’로 판정되고, 2006. 03. 29.에는 고엽제후유의증 신규장애등급 신체검사에서 허혈성심질환(심혈관협착소견, 장애등급 : 경도)을 판정받았다. 나. 그 후 당뇨병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2008. 03. 03.에 재분류 신체검사 시 2005. 10. 10. 에 판정된 상이등급과 같이 ‘6급2항43호(무변동)’으로 판정받고 한마음병원, 서울보훈병원, 한라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0. 11. 07. 14:40분경(제주시 소재 한마음병원) 사망하였다. 다. 우선, 보훈심사위원회 1차 심의시(2010. 12. 28.)의 심의자료를 살펴보면, ①한마음병원의 2011. 11. 07. 발행한 시체검안서(검안의사 고정원)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이 심근경색(추정)으로,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②한편, 한마음병원에서 2010. 11. 25.에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2010. 11. 07. 발급된 시체검안서 상에 직접사인인 심근경색(추정)은 추후 타병원 의무기록을 확인한 바, 기존질병인 당뇨, 고혈압으로 치료 받은 병력이 확인되어 의학적으로 당뇨 및 고혈압이 심근경색의 유발악화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사료됨.'의 기록이 확인 되고 있다. ③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분당 재생병원의 의무기록 사본에 의하면, 고인은 진단서(분당제생병원, 2005. 05. 25.) 상 '심부전, 고혈압성 신증, 고혈압, 갑상선 기능항진증, 고지혈증, 당뇨병' 진단 기록과 입ㆍ퇴원기록(분당제생병원, 1998. 12. 27. ~ 1999. 01. 02.) 상 '주 진단명-만성심부전(고혈압성심장질환), 기타 진단-고혈압, 고혈압성 신장병증'의 기록과 '1년 전 고혈압 진단 받고 약 복용 중, 3개월 전 같은 증상으로 병원 갔더니 심장 커져 있다는 소리 만 들음. 과거병력-고혈압(+) 1년 전 180/120정도, 당뇨(-)'의 기록이 확인되고 있다. ④제주한라병원, 2010. 11. 23.의 소견서에는 ‘위-식도 역류질환, 췌장의 관내 유두상 점액성 종양, 당뇨병, 양성고혈압/고혈압, 당뇨로 추적검사 하시는 분으로 2006. 12월 복부 불편감으로 검사 상 췌장의 유두성 점액성 종양 발견되어 췌장절제술 시행하시고 위내시경상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약물 치료 시행하였다.’ 는 기록이 확인되고 있다. ⑤ 서울보훈병원, 2010. 11. 24.의 소견서에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만성 콩팥(신장)기능상실, 오래된 심근경색증/한마음병원 시체검안서에서 심근경색증으로 추정함. 기존 질병인 당뇨병이 심근경색증의 유발, 악화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라. 다음,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에서 직권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 신청하여 이루어진 보훈심사위원회 2차 심의시 (2011. 07. 05.)의 심의자료 중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한 서울대병원 내과 의학 자문 회신서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에는 단백뇨, 신기능저하 등의 신장 합병증, 신경병증, 망막증, 동맥경화성 질환인 협심증, 심근경색증, 하지동맥 동맥경화증, 뇌혈관질환 등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뇨병은 고혈압 등의 다른 질환과 병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합병증이 당뇨병에 의한 것이고, 어떤 것이 고혈압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과 원인으로 추정되는 질환의 시간적인 발생순서에 따라 연관성을 추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이 당뇨병이나 고혈압등과 같은 한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뇨병의 발생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발병 혹은 악화되는 합병증은 기존에 발병된 질환이라도 당뇨병에 의해 질병 경과가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와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액을 달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당뇨병, 고혈압, 허혈성 심질환 등 앓고 있던 중 2010. 11. 07.에 사망하였으나,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추정)으로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인의 한마음병원, 한라병원과 서울보훈병원 등의 소견서와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또한 2005. 05. 25. 분당재생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와 2011. 11. 24.에 발행한 의무기록에 의해 심부전, 고혈압성 신증, 고혈압, 갑상선 기능항진증, 고지혈증, 당뇨병 등으로 1998. 12. 26.부터 1999. 01. 02. 까지 입원 치료한 적이 있으며, 현재 외래 진료중으로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에 의해 고혈압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진료기록과 5년이 경과한 진단서에 의해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고인 사망이전까지 오랜 기간동안 진료하였던 한마음병원, 보훈병원의 소견서 내지 진단서의 내용을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라. 한편, 고인의 사망원인인 심근경색에 대해 살펴보면, 2011. 11. 24. 발행한 서울보훈병원 소견서 및 2011. 11. 25.에 발행한 한마음병원 소견서에서도 기존 질병인 당뇨병이 심근경색증의 유발, 악화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고, 2011. 02. 04. 발행한 서울보훈병원 소견서의 내용도 당뇨병이 심장질환에 직ㆍ간접적인 요인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다. 마. 이와는 별도로 보훈심사위원회 2차 심의시 추가로 제출된 2011. 07. 05. 자 서울대병원 의학자문 회신서에 의하면, ①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명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지만 의무 기록상 기록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가장 높고 급성심근경색은 당뇨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 ②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 조금 더 심한 양상으로 발현되며 3개의 관상동맥 대부분을 침범하며 관상동맥의 거의 전장을 침범하는 특성이 있으며 이는 고인의 관상동맥 상태에서 관찰되어 진다. ③ 심장질환이 고인의 당뇨병에 의한 이차적인 합병증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나 심혈관 질환을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바. 또한, 부검이 시행되지 않은 고인에 대한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개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판정하고 그 판정이 사회통념상 보편타당성 있는 판단이라면 판정에 잘못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한마음병원, 서울보훈병원, 서울대병원 등의 소견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고인의 사망일자로부터 10년이 지난 진료기록과 5년이 경과한 진단서에 의해 부검이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인의 사망원인을 고혈압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보편타당성 있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아. 따라서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여러 병원의 진료기록과 소견서 그리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뇨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보편타당성 있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고인의 인정 상이처인 당뇨와 사망 원인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 할 수 없고, 직접사인이 심근경색(추정)으로 확진된 사인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고인의 사망을 상이처인 ‘당뇨병’의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6급 비상이 사망 유족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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