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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1월)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43, 2009. 9. 28.,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청소년이 출입금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청소년이 출입을 허용하였고, 청소년과 동행한 일행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양주)를 제공하였다는 경찰조사에 반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기소유예 처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 주류제공 혐의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또는 고의적 위반행위로 판단하지 않았을 뿐,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인정한 것인바,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2월에 해당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1월의 처분으로 경감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8.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0.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번지에 소재한 유흥주점(상호명ː○○, 이하‘이 사건업소’라 한다) 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영업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2009. 4. 4.(00:10경) 사건업소에 성인 일행과 함께 온 청소년 ○○○(남, 17세)을 신분증 확인 없이 출입시켜, 청소년이 동석한 이들 일행에게 술과 안주류 등을 판매하였다가 청소년 주류제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2월에 해당하나, 2분의 1을 경감하여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하지 않았는데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본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청구인은 이 사건업소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여 오면서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전례가 없으며,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청소년은 만취상태로 이 사건업소에 일행과 같이 입장하였다. 나. 특히, 오라지구대에서 두 번이나 출동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및 검찰은 청소년과 그 일행들의 진술만을 인정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2009. 4. 4.(01:30경)의 상황을 보면, 3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먼저 와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에, 또 다른 남성 2명이 먼저 온 손님과 일행이라면서 합석을 하였는바, 지구대에서 두 번씩이나 출동할 때 까지 그 중 1명은 이미 만취한 상태여서 앉은 자리에 엎드려 있었으며, 라. 오라지구대에서 청소년 주류제공 신고를 받고 처음 출동하였을 때는 청소년임을 밝히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가, 나중에 청소년과 같이 온 일행이 자리를 뜨고 20여분이 지나 다시 와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지구대에서 재차 출동하여 먼저 조사를 했던 청소년을 옆방으로 데려가 몇 분 얘기를 나누더니, 청소년이라고 해서 청구인은 그제야 청소년인 줄 알았다. 마.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누군가가 청구인에 대하여 음해를 하려고 청소년을 입장시켜 놓고 신고를 한 것 같은데, 심증은 있으나 증거가 없어 답답할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의 기준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조치는 부당하여 그 시정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식품접객업(유흥주점) 영업을 하면서 「식품위생법」제31조 각호에 규정 된,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며 영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유흥주점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곳으로서 청소년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장소임으로, 청구인은 더욱더 철저한 신분 확인을 통해 청소년 출입과 주류제공 행위 등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업소 관리자나 종업원들에게 주기적 교육으로 청소년들이 유흥ㆍ위락문화에 젖어 들지 않도록 지도ㆍ선도해야 마땅할 것이다. 나.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2009. 4. 4.(01:30경) 청소년인 ○○○(남, 17세)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출입시키고, 같이 온 성년 일행들과 양주를 함께 마신 행위가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기소유예 처분 받았다는 것은 청소년 주류제공 혐의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또는 고의적 위반행위로 판단하지 않았을 뿐이고,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인정한 것이며, 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경감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의 행정처분 기준 중 일반기준 제11호 바목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2월에서 영업정지 1월로 경감처분 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업소에서 발생한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행위에 대해 피청구인은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인용하여 준다면 유사 업소들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청을 신뢰하지도 않을 것임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동종 업계의 불법영업에 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라도 청구인이 청구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건은 당연히 기각 되여야 할 것이다. 4. 관련법규 가.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 제58조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제53조 [별표1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등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0.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번지에 소재한 유흥주점(상호ː○○) 영업허가를 득한 후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나. 2009. 4. 4.(01:30경) 사건업소에 성인 일행과 함께 온 청소년인 ‘○○○(남, 17세)’을 신분증 확인 없이 출입시켜 성인 일행들과 동석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인 양주 등을 성인 일행과 함께 나눠 마시게 하였다가, 이러한 행위를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오라지구대)에 적발되었다. 다. 2009. 7. 13. 제주동부경찰서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 제51조(벌칙)제8호 및 제26조(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제1항에 해당된 범죄로 수사한 결과를 통보 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09. 7. 14.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2009. 7. 28. 까지 의결제출을 하도록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어 2009. 7. 29. 의견제출 재촉구를 한바, 청구인은 2009. 8. 13.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행위에 대하여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관대한 처분과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 제출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8. 18.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제31조의 규정을 위반(청소년 주류제공 영업행위)하였기에 같은 법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53조의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영업정지 2월에 해당하나, 검찰에서 받은 기소유예처분에 의거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경감하여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항에는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8조(허가의 취소 등)제1항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11. ‘바’목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위반사항 15호 ‘라’목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의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이 사건 업소는 청소년 출입이 엄격히 제한 된 유흥주점으로서, 청소년 출입과 주류제공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제31조에 규정된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면서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2009. 4. 4.(01:30경) 이 사건업소에 성인 일행과 함께 온 청소년인 ○○○(남, 17세)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을 하여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같이 온 성년 일행에게 제공된 주류(양주)를 마시는 자리에 동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가, 이러한 사실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오라지구대)에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09. 7. 13. 제주동부경찰서로부터 사건업소에 대한 위반업소 수사결과 통보에 의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의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2009. 7. 24.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유에 의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에 따라,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경감하여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특히, 청구인은 사건당일 이 사건업소에 성인 일행과 함께 온 청소년이 이미 만취된 상태로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이 검찰에서도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청소년과 이들 일행들의 진술만 인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소년이 출입금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청소년이 출입을 허용하였고, 청소년과 동행한 일행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양주)를 제공하였다는 경찰조사에 반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기소유예 처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 주류제공 혐의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또는 고의적 위반행위로 판단하지 않았을 뿐,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인정한 것인바,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2월에 해당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1월의 처분으로 경감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본 위원회도 청구인이 법규 위반의 동기가 적극적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고 처분의 경감을 고려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미 경감 처분한 사안에 대하여 재차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원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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