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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2월)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40, 2009. 9. 1.,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업소는 청소년 출입이 엄격히 제한 된 유흥주점(가요주점)으로서, 청구인이 다른 직업이 있으면 관리자나 종업원에게 철저한 교육을 통해 건전영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마땅함에도 2009. 5. 19. 23:00경부터 익일 03:00경까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김○○’(남, 18세)외 11명을 신분증 확인 없이 사건업소에 출입시켜 맥주와 소주 등을 제공하였다가 제주동부경찰서 단속반에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09. 7. 16. 제주동부경찰서로부터 사건업소에 대한 위반업소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주인 아줌마가 아이들이 너무 어려 보인다며 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라고 말을 했고, 나갈 때는 뒷문으로 나가라고까지 했다는 학생들의 진술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7.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남, 54세)은 2008. 6. 20. 피청구인에게 제주시 이도2동 ○○ 지상 4층에 소재한 ‘○○가요주점’이란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한 후, 사건업소를 운영 하던 중, 2009. 5. 19. 23:00경부터 익일 03:00경까지 사건업소에 온 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김○○(남, 18세) 외 일행 11명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술과 안주류 등을 판매하였다가 제주동부경찰서 단속반에 적발되어, 2009. 7. 16. 피청구인에게 위법사실이 통보된바,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사건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관련 절차와 규정을 이행한 후, 「식품위생법」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항제4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58조(허가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식품위생법」기준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시정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인(남, 54세)은 2008. 6. 20.부터 제주시 이도이동 ○○번지, 속칭 대학로에서 ‘○○ 가요주점’이란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위 가요주점에 대한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다른 사업(건설업)에 전념하느라 사건업소에 2∼3일에 한번씩 들르는 정도이고, 청구인의 처인 ‘김○○’가 사건업소의 영업시간에 상주하고 있으나, 그 역시 주점을 경영해본 경험이 없는 관계로 종업원들의 도움을 받고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그런데, 2009. 5. 19. 저녁 무렵, 사건업소의 종업원이 전화예약을 받는 과정에서 토목과 학생 20명이 참석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축제기간이었던 제주대학교 토목과 학생들인 것으로 알았고, 예약된 시간에는 사건업소에서 이틀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청구 외 ‘고○○’이가 그 학생들을 입장시킨 것이다. 라. 청구인은 사건업소에 미성년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건업소에 출입하는 젊은층의 손님들에게 일일이 신분증을 제시토록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문제가 된 학생들의 두발상태 및 외모와 체구 등으로 보아 청소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인데다, 15명 이상이 한꺼번에 입장하는 바람에 청소년인지 여부를 구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마.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는 동안 한번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바. 또한, 청구인은 7억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하여 사건업소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업소의 종업원 5명 중 2명은 대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3명도 실직자이거나 실직한 남편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가정주부로서 2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생활고를 겪게 되는 딱한 실정이다. 사. 따라서 청구인의 위반사항에 대해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의 기준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시정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은 2008. 6. 20.부터 ‘○○’유흥주점 업소를 지위승계 받아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식품접객업(유흥주점) 영업을 하면서 「식품위생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며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2009. 5. 19. 23:00경부터 익일 03:00경까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김○○’외 11명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맥주와 소주 등을 제공하였다는, 제주동부경찰서의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관련 절차와 규정을 이행한 후, 「식품위생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행정처분 기준에 규정된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 1) 식품접객영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리를 취하는 영업행위로서 청소년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유흥주점업소는 더욱더 영업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함으로, 다른 직업이 있으면 관리자나 종업원에게 철저한 교육을 통해 건전영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마땅할 것이다. 2) 그러함에도 2009. 5. 19. 23:00경부터 익일 03:00경까지 사건업소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에 대한 제주동부경찰서의 수사기록(김○○의 피의자 신문조서 및 학생들의 진술조서)을 검토해본 결과 청구인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3) 청구인은 학생들이 출입할 때 15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왔다고 하였지만, 당시 12명의 학생들은 3∼4명씩 나누어서 들어갔고, 들어 갈 적마다 카운터에는 ‘김○○’(청구인의 처)가 있었으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학생의 진술에는 사건업소에 친구들과 수차례 가본 사실이 있는데, 신분증 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또 다른 학생의 진술서에는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데, 주인아줌마가 아이들이 너무 어려 보인다며 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라고 말을 했고, 나갈 때는 뒷문으로 나가라고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의 진술에서는 사건업소가 학생들 사이에서 고등학생도 받아주는 곳으로 소문난 곳 중의 하나라는 것도 있었다. 4) 청구인은 7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였다고 하나, 사건업소의 건물(지상 9층, 지하 2층)은 청구인 가족이 소유(주식회사 맥, 대표이사 김○○)하고 있으며, 동 건물 2층, 3층에 소재한 ‘○○’유흥주점은 청구인 처인 ‘김○○’ 명의로 영업 중에 있어, 사건업소(○○, 4층 소재)가 영업정지를 당해도 ‘○○’유흥주점은 영업을 할 수 있어 생계에는 지장이 없다고 여겨진다. 다. 결론 1)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영업을 하는 자는 같은 법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를 철저히 이행하며 영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사건업소에 온 고등학교 재학생 남ㆍ여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신분증 확인 절차도 없이 새벽 03:00경까지 주류를 제공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2) 더군다나 학생들에게 나이가 어려보인다고 하며, 돌아다니지 말고, 뒷문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는 등 업주(관리자)로서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언행도 하였다. 3) 따라서 사건업소에서 발생한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행위에 대해 피청구인은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 된다면 유사 업소들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청을 신뢰하지도 않을 것임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동종 업계의 불법영업에 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라도 청구인이 청구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건은 당연히 기각 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4. 관련법규 가.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 제58조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제53조 [별표15] 다. 「행정절차법」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등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6. 20. 제주시 이도2동 ○○번지(속칭 학사로) 소재‘○○ 가요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처인 ‘김○○’로부터 영업자지위승계를 받고, 종업원 5명과 함께 가요주점 영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09. 5. 19. 23:00경부터 익일 03:00경까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김○○’(남, 18세)외 11명을 신분증 확인 없이 사건업소에 출입시켜 맥주와 소주 등(시가 미상)을 제공하였다가 제주동부경찰서 단속반에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09. 7. 16. 제주동부경찰서로부터 사건업소에 대한 위반업소 수사결과 통보를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09. 7. 17.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위생법」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할 것임을 사전통지를 하면서 2009. 7. 31.까지 청구인 해당과로 나와 의견을 구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9. 7. 30.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원한다(전화의견)며,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위와 제출인의 사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7. 31. 사건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2월(2009. 8. 1.∼9. 30.)의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항에는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8조(허가의 취소 등)제1항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11. ‘마’목은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위반사항 15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의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소는 청소년 출입이 엄격히 제한 된 유흥주점(가요주점)으로서, 청구인이 다른 직업이 있으면 관리자나 종업원에게 철저한 교육을 통해 건전영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마땅함에도 2009. 5. 19. 23:00경부터 익일 03:00경까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김○○’(남, 18세)외 11명을 신분증 확인 없이 사건업소에 출입시켜 맥주와 소주 등을 제공하였다가 제주동부경찰서 단속반에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09. 7. 16. 제주동부경찰서로부터 사건업소에 대한 위반업소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 청구인을 대신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의 처인 ‘김○○’는 주점을 경영해본 경험이 없어 종업원들의 도움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점, 종업원이 청소년일 줄 모르고 예약을 받은 점, 현실적으로 사건업소에 출입하는 젊은층의 손님들에게 일일이 신분증을 제시토록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문제가 된 학생들의 두발상태 및 외모와 체구 등으로 보아 청소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인데다, 15명 이상이 한꺼번에 입장하는 바람에 청소년인지 여부를 구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들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처인 ‘김○○’는 2006. 8. 22.부터 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시점인 2008. 6. 20.까지 이 사건업소를 운영하였던바, 주점을 경영해본 경험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의 연령에 관한 공적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대법원 2007. 11.16. 선고2007도7770) 청구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학생들이 출입할 때 15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12명의 학생들은 3∼4명씩 나누어서 들어갔고, 들어 갈 적마다 카운터에는 ‘김○○’가 있었으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주인아줌마가 아이들이 너무 어려 보인다며 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라고 말을 했고, 나갈 때는 뒷문으로 나가라고까지 했다는 학생들의 진술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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