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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29, 2009. 6. 26.,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의 고용한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8. 11. 18. (01:00경) 청소년인 ‘○○○’(18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맥주 1병 등을 판매한 사실은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피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한 과징금 처분에 위법함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점, 청소년이 편의점에 들어와 담뱃불을 붙이고,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재하는 등 성인행세를 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주류(맥주 1병 등을)를 판매한 점, 청구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의 범죄가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제주지방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한 면이 있다할 것인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 【주문】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1,000,000원)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처분의 2분의 1을 경감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3.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1,000,000원)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귀포시 성산읍 ○○리 ○○번지 소재한 ‘GS 25 ○○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의 고용인 ‘○○○’이가 2008. 11. 18. (01:00경) 이 사건 편의점에서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1병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2009. 1. 28. 서귀포경찰서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동향보고로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3. 17. 「청소년보호법」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1,000,000원을 부과ㆍ고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수긍을 하면서도,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이 경미하다는 사유에 의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1,000,000원의 부과고지 받은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내지 감경을 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소년이 성인 행세 이 사건 편의점 종업원인 ‘○○○’은 청소년인 ‘○○○’(18세)가 사건당일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와 담뱃불을 붙이고,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재하는 등 성인행세를 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맥주 1병 등)를 판매하였는바, 당시 ‘○○○’의 인상착의로는 청소년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으로 신분확인을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나. 제주지방법원의 선고유예 판결 청구인은 「청소년보호법」제54조, 제51조제8호, 제26조제1항 위반으로 2009. 5.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는바, 그 이유는 청구인이 초범이고, 청소년인 ‘○○○’(18세)가 성인행세를 하여 종업원인 ‘○○○’이 별다른 의심 없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맥주 1병)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 정상 참작 청구인의 불찰로 종업원이 법규위반을 하게 되어 의당 과징금이 부과되어도 할 말이 없으나,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배당받아서 타 지역에서 대학(중앙대학교)을 다니는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해야 하는 처지라 과징금 1,000,000원은 적지 않게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바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사유 및 고지 청구인은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사건당일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종업원인 ‘○○○’이 청소년인 ‘○○○’(18세)에게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류(맥주1병)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을 2009. 1. 28. 서귀포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통보된 사항이 「청소년보호법」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2009. 2. 13.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됨을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어 2009. 3. 1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이유 검토 의견 사건당일 이 사건업소의 종업원인 ‘○○○’은 청소년인 ‘○○○’(18세)가 오토바이를 타고 편의점에 들어와 담뱃불을 붙이고,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재하는 등 성인행세를 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맥주 1병)를 판매하였는바, 신분확인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청구인의 불찰로 종업원이 법규위반을 하게 되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수긍을 하면서도,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배당받아 타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해야 하는 처지로 과징금 1,000,000원이 상당한 부담이 되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초범이고 청구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원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소년보호법」관련 규정에 의거 이미 적법하게 부과 처분한 과징금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의 사유로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할만한 마땅한 사유가 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였던 것이다. 다. 결론 최근 청소년 음주 사고 등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요즘, 상업적 이익추구에 급급하여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인바,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법적용과 함께 그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건이 인용될 경우, 여타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영업주들의 준법의식이 와해됨은 물론 청소년을 미래세대 공동체의 주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청소년 정책 및 행정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한 행위는 명백하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타당한 근거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절차와 내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으로 이 사건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청소년보호법」제2조, 제26조제1항, 제49조제2항, 제51조제8호, 제54조 나.「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20조, 제40조. 제41조 다.「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이 고용한 ‘○○○’이 2008. 11. 18. 01:00경 이 사건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에게 맥주 1병 등을 판매한 사실이 서귀포경찰서에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09. 1. 28. 서귀포경찰서로부터 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09. 2. 13.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ㆍ고지하게 됨을 사전에 통지 하고 난 후, 2009. 3. 17. 「청소년보호법」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1,000,000원을 부과한 결과를 통보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종업원인 ‘○○○’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8. 11. 18. 01:00경 청소년인 ‘○○○’(18세)에게 맥주 1병을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사실에 대하여 2009. 5. 1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이 운영하는 GS25시 편의점 종업원이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맥주1병 등을 판매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한 과징금 처분에 대하여 감경 또는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가.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는 주류를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의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7]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에는 1,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고용한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8. 11. 18. (01:00경) 청소년인 ‘○○○’(18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맥주 1병 등을 판매한 사실은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피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한 과징금 처분에 위법함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점, 청소년이 편의점에 들어와 담뱃불을 붙이고,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재하는 등 성인행세를 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주류(맥주 1병 등을)를 판매한 점, 청구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의 범죄가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제주지방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한 면이 있다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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