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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1, 2022.03.24,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제주2022의결1 (2022.03.24) 【판정사항】 행정관청이 해산의결을 요청한 노동조합은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은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이상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가. 노동조합 위원장은 2020. 7. 1. 사임하였고 나머지 임원도 2020. 12. 31.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이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에 임원이 없는 상황으로 인정된다. 나. 노동조합은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이 최근 1년간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가운데, 노동조합은 2020년 이후 임금 및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대의원의 임기가 2020. 12. 31. 만료되어 이후에는 대의원회 소집도 불가능하였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최근 1년간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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