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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5, 2022.04.2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제주2022부해35 (2022.04.26) 【판정사항】 근로관계 종료 사유(해고, 사직)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근로자보다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사직이라는 점에 대해 증명하지 못하여 근로관계는 해고로써 종료되었고, 해고는 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령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반복하여 요구하지 아니한 점, ②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한 근로자의 발언, 근로자가 다음날 동료 직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사직서 제출요구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해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오직 취업을 위해 제주로 이주하여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1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황으로, 입사한 지 8일 만에 스스로 사직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사직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써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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