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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5, 2022.11.17,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제주2022부해135 (2022.11.17) 【판정사항】 사용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근로계약 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해고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하였고 계속해서 4대보험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직으로 처리하고 사업장 복귀를 권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고 본사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요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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