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제주2021휴업6 (2021.08.30) 【판정사항】
제주도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관광호텔을 함께 운영하는 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사정 악화를 이유로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승인을 신청한 사안에서 카지노의 경우 무사증 제도 중단 및 입국자 자가 격리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관광호텔의 경우 내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가.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제주도 내 8개의 카지노 중 신청인을 포함한 5개 업체 이외의 다른 카지노는 영업을 하고 있으며 각 업체의 2020년 매출액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때, 코로나19 확산과 무사증 중단으로 인한 고객 감소 등의 사유는 모든 유사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다.
나. 이 사건 휴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정부의 무사증 제도 중단 및 입국자 자가 격리 정책으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관광호텔의 경우 내국인 고객 비중이 크고 2021년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신청인을 제외한 제주도 내 5성급 호텔이 모두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호텔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신청인이 영업 재개와 관련된 노동조합과의 합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필리핀 본사의 자금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무급 휴업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 사업의 계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