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제주2021부해45 (2021.05.20) 【판정사항】
부당승진누락 각하, 부당노동행위 기각 【판정요지】
가. 승진누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승진누락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승진누락, 승진인사계획(안) 미제공, 인사위원회 위원 기피신청권 침해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 승진 관련 인사위원회 구성·심의 및 이사장의 결정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승진인사계획(안) 미제공으로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들에게 인사위원회 위원 기피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 기피신청권이 있더라도 이에 따른 법률적·경제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