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제주2021단협1 (2021.03.17) 【판정사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특성상 휴일근무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최소한 1개월 단위로 대체휴일(대휴)을 지정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의 “휴일”은 문언의 내용, 단체협약의 개정 과정 및 동기를 볼 때 제1항 및 제2항의 휴일에 한정하는 의미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외의 휴일에 대해서도 휴일대체를 할 수 있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내용은 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일에 한하여 휴일대체가 가능하고 제4항의 무급휴일(토요일)은 휴일대체를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통상 “휴일”이라 함은 유·무급휴일을 통칭하는 용어인 점,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도 과거부터 관련 조항의 “휴일”을 무급휴일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해 왔고, ③ 단체협약의 무급휴일에 대한 규정을 개정(삭제·재규정)하는 과정에서 무급휴일을 휴일대체의 대상에서 제외코자 한 바도 없으며, ④ 유·무급에 따라 휴일대체 여부를 달리 정할만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들을 고려하면 단체협약의 내용은 무급휴일까지 휴일대체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요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