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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1, 2021.10.26,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제주2021단위1 (2021.10.26)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당시에는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의 차이가 있었으나, 현재는 이에 차이가 없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교섭단위 통합을 결정한 사례 공무직과 아동복지교사로 분리된 교섭단위의 근로자 모두 공무직으로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고, 임금 등 근로조건도 같은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등 더 이상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하나의 교섭단위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공무직과 아동복지교사로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당시에는 아동복지교사는 기간제 근로자였던데 반하여 공무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었으나, 아동복지교사도 공무직으로 전환되었다. ② 사용자는 아동복직교사의 공무직 전환 이후 처우개선 과정을 거쳐 2020. 1. 1.부터 공무직과 아동복지교사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같은 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③ 아동복지교사를 대표하는 노동조합도 교섭단위 통합에 찬성하고 있고, 통합을 반대하는 노동조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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