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제주2021교섭1 (2021.04.12) 【판정사항】 【판정요지】
각하 기존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된 점, 조직형태 변경에 따라 자동 갱신된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에게 포괄승계된 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교섭요구가 가능한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섭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위반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