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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손해1, 2020.03.19, 전부인정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제주2020손해1 (2020.03.19)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던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합의하여 적용하고 있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적용한 것은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납금을 인상하고, 사문화된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원래 근로자의 몫으로 해 오던 수입의 일부를 징수 또는 회사로 분배한 것은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수입이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감소한 수입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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